뉴스데스크
이지선
[단독]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인사보복 정황
[단독]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인사보복 정황
입력
2018-04-04 20:21
|
수정 2018-04-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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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실제로 인사 보복을 당했을 구체적 정황을 검찰 조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일(4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 나흘 동안 서 검사의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나흘 동안 검찰국은 서 검사를 여주지청 잔류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다시 전주 지검으로 발령했다 최종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부임지를 바꿨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서지현 검사 변호인]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딜레이됐다, 그리고 날려야 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또 현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를 면담하면서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목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면담 직후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최 의원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최교일 의원의 공소시효는 허무하게 지나버렸습니다.
이후 조사단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차례 최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실제로 인사 보복을 당했을 구체적 정황을 검찰 조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일(4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 나흘 동안 서 검사의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나흘 동안 검찰국은 서 검사를 여주지청 잔류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다시 전주 지검으로 발령했다 최종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부임지를 바꿨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서지현 검사 변호인]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딜레이됐다, 그리고 날려야 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또 현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를 면담하면서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목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면담 직후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최 의원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최교일 의원의 공소시효는 허무하게 지나버렸습니다.
이후 조사단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차례 최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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