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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인사보복 정황

[단독] "서지현 검사, 나흘간 3번 발령"…인사보복 정황
입력 2018-04-04 20:21 | 수정 2018-04-04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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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추행 폭로로 미투 운동을 촉발시켰던 서지현 검사가 실제로 인사 보복을 당했을 구체적 정황을 검찰 조사단이 포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조사 결과는 내일(4일) 검찰총장에게 보고될 예정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성추행 진상조사단은 법무부 검찰국에 근무하던 검사와 직원들을 조사하던 중 서지현 검사의 인사발령 과정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지난 2015년 당시 서 검사가 통영지청으로 인사발령이 나기 전 나흘 동안 서 검사의 최종 부임지가 세 차례나 변경된 사실이 확인된 겁니다.

    이 나흘 동안 검찰국은 서 검사를 여주지청 잔류에서 의정부 지검으로, 다시 전주 지검으로 발령했다 최종적으로 통영지청으로 부임지를 바꿨습니다.

    조사단은 이 같은 사실이 서 검사에 대한 인사보복이 실제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서 검사 측은 당시 검찰국 내부 직원으로부터 안태근 전 검사장이 인사 불이익을 직접 지시했다는 진술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조순열 변호사/서지현 검사 변호인]
    "당시 안태근 검찰국장이 '서 검사를 날려야 한다'(고 해서) 날려야 할 곳을 찾느라 인사가 딜레이됐다, 그리고 날려야 될 곳을 찾아서 인사가 이루어진 것이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조사단은 또 현 법무부 검찰국 관계자가 지난해 11월 서지현 검사를 면담하면서 성추행 사건 당시 검찰국장이었던 최교일 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진술을 듣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대목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면담 직후 법무부나 대검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뤄졌다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공소시효가 남아 있어 최 의원에 대한 강제조사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무부의 조치는 없었고 결국 최교일 의원의 공소시효는 허무하게 지나버렸습니다.

    이후 조사단이 조사에 응해줄 것을 수차례 최 의원에게 요청했지만 모두 거부당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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