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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올리려 부동산 '압박'하면 업무방해…강력 처벌

집값 올리려 부동산 '압박'하면 업무방해…강력 처벌
입력 2018-04-05 19:13 | 수정 2018-04-05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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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아파트 싸게 내놓지 마라', 주민들끼리 부동산에 압박을 가하는 경우가 있죠.

    '싸게 팔면 그 부동산에는 절대 매물 주지 맙시다'라고도 합니다.

    주민들의 이런 담합 행위는 앞으로 업무방해에 해당돼 처벌을 받습니다.

    이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 동부이촌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이 지역 공인중개사 49명은 최근 아파트 입주민 16명을 고소했습니다.

    부동산을 찾는 사람들에게 시세보다 1, 2억 높은 가격을 불러 달라는 주민들 요구를 거절했다가 모욕적인 댓글과 인신공격에 시달린 겁니다.

    [동부이촌동 A 공인중개사]
    "올려달라면서 (매물은) 내놓지도 않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분위기 조성하고 띄우고 얼마 이하로 팔지 맙시다라고…"

    부르는 가격이 곧 시장 가격이 되는 일을 부동산 입장에서도 참기 어려웠다고 말합니다.

    [동부이촌동 B 공인중개사]
    "(담합 가격을 보고) 이촌동 가격이 이 정도인가 보다 하고 높은 가격이 나오면 덜컥 잡은 사람도 있어요. 그럼 그게 또 시세가 될 수도 있잖아요."

    시세보다 높게 받아달라, 아니면 퇴출시키겠다는 주민들의 집단 압력은 최근 서울뿐 아니라 수도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용인시 공인중개사]
    "고가 매물은 올리고 급매물이나 상대적으로 취약한 가격대 (매물을) 빼면 착시효과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부동산들이 말을 듣겠습니까. 시세조작이니까…"

    일부 아파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얼마 이하로 절대 내놓지 마라'는 주민들끼리의 경고성 글도 난무하고 있습니다.

    일부 입주자 모임을 중심으로 가격 담합 행위가 기승을 부리자 정부가 담합에 의한 거래 행위에 대해 처벌 방침을 밝혔습니다.

    우선 부동산 등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징역 5년 이하 벌금 1천500만 원의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정부는 더 강화된 처벌 규정도 검토 중입니다.

    [김정희/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장]
    "부동산 가격 담합으로 거래를 강요하면 수억 원의 편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경제적 가중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토부는 담합 행위를 신속하게 적발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 등도 동원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이기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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