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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결석' 인정…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확대

'미세먼지 결석' 인정…교실에 공기정화시설 설치 확대
입력 2018-04-05 19:38 | 수정 2018-04-05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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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앞으로는 미세먼지도 학교 결석 사유로 인정됩니다.

    미세먼지가 나쁨인 날 얘기고요.

    비염, 알레르기, 천식 있는 학생들 대상입니다.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가 준비가 한창인 서울의 한 유치원.

    비가 오는 날인데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김연희/유치원생 학부모]
    "저희 아이가 호흡기가 약해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 습관이 생긴 게 미세먼지 측정을 한번 해봐요. 앱으로."

    앞으로는 천식이나 비염, 알레르기 같은 호흡기 질환이 있는 유치원생이나 초중고생은,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일 때 학교나 유치원에 가지 않아도 질병 결석이 인정됩니다.

    학생들은 학기초에 호흡기 질환이 표시된 진단서를 제출하고 학부모가 사전에 결석 사실을 학교에 통보하면 됩니다.

    유치원생의 경우 진단서가 없어도 미리 알려만 주면 질병 결석이 인정되고, 누리과정 교육비를 지원받는 데 지장이 없도록 결석일수에도 포함되지 않습니다.

    [조명연/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장]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은 미세먼지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학기 초에 미리 학교에서 파악할 때 자녀에 대해서 학교에 알려주시고…"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교실에는 공기정화시설 설치가 확대됩니다.

    정부는 올해부터 3년간 2천2백억 원을 들여 전국 교실 16만여 곳에 공기청정기를 단계적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공기정화 장치가 1개도 설치되지 않은 학교, 대규모 산업단지나 공사현장 근처 학교가 우선입니다.

    현재 설치율은 37% 선입니다.

    [노동윤/초등학생]
    "공기 청정기가 네 달 전부터 생겼는데 교실이 깨끗해지고 퀴퀴한 냄새가 없어져서 좋았어요."

    교육부는 내년까지 3천 8백억 원을 투입해 전국 학교에 실내 체육관 설치도 지원할 방침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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