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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어"…또 삼성 봐주기?

"경영권 승계 청탁은 없어"…또 삼성 봐주기?
입력 2018-04-06 19:44 | 수정 2018-04-06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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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과 연결해서 이 재판을 또 보면요.

    오늘(6일)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 때 인정했던 것보다 삼성이 건넨 뇌물액수를 두 배 이상 인정했습니다.

    다만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 묵시적 청탁을 했다는 것은 이번 재판부에서도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지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에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도 삼성그룹의 승계 현안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김세윤/재판장]
    "승계작업이 존재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인 피고인이 그 개념과 내용을 뚜렷하고 명확하게 인식하고, 그에 관한 자신의 직무집행이 삼성그룹에 대한 지원 요구와 대가 관계에 있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고 판단했고, 결국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돈에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죄는 유죄로 인정했지만 '제3자 뇌물죄'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물산의 합병을 돕다 구속된 문형표 전 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 기금운용 본부장과 형평성이 지적되는 대목이지만 삼성으로서는 한숨을 돌린 셈입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선고했던 '비타나V' 등 말 세 필에 대해 뇌물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이 부회장의 2심 재판부가 말 소유권이 삼성에 있다며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오늘 재판부는 삼성그룹 임원의 발언과 최순실 씨의 말 관련 행태 등을 따져볼 때 말 소유권은 삼성이 아닌 최순실 씨에게 넘어간 것이라고 못박은 겁니다.

    이에 따라 지난 2015년 삼성이 최순실 씨에게 사준 '살시도'와 2016년 구입한 '비타나 V', '라우싱1233' 구입 비용과 보험금 등 36억 6천만 원이 모두 뇌물로 인정됐습니다.

    만약 대법원에서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단이 그대로 인정되면 이재용 부회장이 건넨 뇌물 액수가 기존 36억 원에서 두 배가 넘는 73억 원가량으로 늘어납니다.

    이 전 부회장이 집행유예를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뇌물액수로 늘어나는 겁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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