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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대통령 측 "다음 주 중 항소"…포기 가능성도

박 전 대통령 측 "다음 주 중 항소"…포기 가능성도
입력 2018-04-07 20:02 | 수정 2018-04-07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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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심에서 징역 24년 형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다음 주 중으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국선 변호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재판도 계속 거부해 왔죠.

    때문에 항소를 포기할 거란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7일) 첫 소식, 정준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선 변호인이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강철구 국선전담 변호사는 오늘 MBC와의 통화에서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 "늦어도 12일, 다음 주 목요일 전에는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의 의사인데, 지난해 10월 선임 이후 단 한 번도 피고인 접견을 하지 못한 변호인단으로선 명확한 입장을 확인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변호인단은 우선 항소장을 제출한 뒤에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 등을 통해 박 전 대통령의 의사를 최대한 확인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강철구/박 전 대통령 국선변호인]
    "그 부분(항소)에 대해서는 어떤 루트로든지 의사를 확인할 것이고 마지막까지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 경우 박 전 대통령이 항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는 한 항소는 성립됩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항소를 포기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을 거부해온 그동안의 태도를 고려할 때 정치적 탄압이란 입장을 고수하며 불만과 항의표시의 수단으로 항소포기를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이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어떤 경우든 2심 재판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판결문 검토가 끝나는 대로 항소장을 제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그룹 이재용 부회장과 연관된 제3자 뇌물죄 등 1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2개 혐의에 대해 2심의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뜻입니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향후 국정원 특활비 수수혐의 관련 1심 재판과 국정농단사건 관련 2심 재판을 동시에 치르게 될 전망입니다.

    MBC뉴스 정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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