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신지영

삼성증권 '불법 공매도'에 청와대 청원까지

삼성증권 '불법 공매도'에 청와대 청원까지
입력 2018-04-07 20:08 | 수정 2018-04-07 20:53
재생목록
    ◀ 앵커 ▶

    우리사주 배당을 하면서 천원 대신 주식 천 주를 지급한 삼성증권의 어이없는 사고가 있었죠.

    팔린 주식은 회수하고, 부족한 주식은 법인 계좌에서 빌려오는 방식으로 급한 불은 껐다고 하는데요.

    논란은 증권시장의 유통 시스템에 대한 불신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입니다.

    "어떻게 회사에서 없는 주식을 배당하고, 있지도 않은 그 주식이 유통될 수 있느냐"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지 않은 주식을 일단 먼저 팔 수 있는 공매도 제도 자체가 문제라는 겁니다.

    발행 한도의 23배가 넘는 28억 주가 한꺼번에 풀려나오는 것을 막지 못하는 전산 시스템상 허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집니다.

    삼성증권을 규제하고 주식발행 시스템을 점검하라는 청원에는 현재 5만 명이 넘게 동의해,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내놓아야 하는 기준의 1/4이 채워졌습니다.

    갑자기 천문학적인 가상 주식이 나타났는데도 한국예탁결제원이나 거래소에서 이를 알지 못했던 데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고객 계좌를 증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주문이나 체결 단계까지는 알 수 없다."는 궁색한 설명을 내놨습니다.

    어제(6일) 삼성증권 직원들이 급히 시장에 판 주식은 대략 500만 주 정도로 집계됩니다.

    삼성증권은 이 가운데 절반 250만 주는 다시 사들였고, 나머지 250만 주는 '대차', 즉 다른 계좌에서 주식을 빌리는 방법으로 물량을 확보해 실제 결제로 이어지는 사고는 일단 막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어제 전산입력 사고와 관련해 우선 피해를 본 투자자들에 대한 보상부터 신속히 하라고 삼성증권 측에 요청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