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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검찰총장, 안태근 영장 청구 '수사심의위'에 결정 요청

[단독] 검찰총장, 안태근 영장 청구 '수사심의위'에 결정 요청
입력 2018-04-09 20:16 | 수정 2018-04-09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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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우리 사회 미투운동을 촉발한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건.

    이 사건이 폭로된 지 70일이 지났습니다.

    수사는 어느 정도 진전됐을까요?

    문무일 검찰총장이 중간수사결과를 보고받았는데, 안 전 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외부 자문기구'에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검찰이 직접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그만큼 곤혹스럽다는 뜻이기도 하고, 또 셀프 조사 논란을 피하겠다는 의도도 보입니다.

    강연섭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검찰 성폭력 진상조사단은 지난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사건의 중간 수사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성추행 자체는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2015년 이뤄진 부당 인사는 직권남용 혐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부당인사가 안 전 검사장의 지시로 이뤄진 걸로 결론 내린 만큼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꽃이라 불리는 법무부 검찰국장 출신 전직 검사를 구속하기 위한 재가를 요청한 겁니다.

    그런데 문 총장은 곧바로 결정하지 않고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에 대해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는 제도로 올 1월 출범했습니다.

    조사가 적절히 이뤄졌는지, 구속영장 청구가 필요한지를 검찰 외부기관이 사실상 결정해달라는 것으로 검찰 셀프 조사 논란과 이에 따른 공정성 시비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수사심의위원회는 이번 주 내로 검토결과를 문 총장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안 전 검사장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결정되면 두 달 넘게 끌어온 검찰의 성추행 조사가 일단락됩니다.

    하지만, 성추행 사건 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의원은 소환조차 하지 못하는 등의 한계를 노출했다는 비판도 피하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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