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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해외 출국…감시체계 '빈틈'

전자발찌 차고도 버젓이 해외 출국…감시체계 '빈틈'
입력 2018-04-09 20:23 | 수정 2018-04-09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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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얼마 전에는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달아난 사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자발찌를 찬 채로 해외로 출국한 성폭행 피의자가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도 전자발찌를 확인하긴 했지만, 그냥 통과시켰습니다.

    임상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지난 4일 저녁 8시, 성폭행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고 있던 38살 신 모 씨가 베트남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당시 신 씨는 과거 성폭행 전과로 전자발찌를 차고 있었습니다.

    공항 검색대 직원들도 이를 확인했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신기대/인천국제공항공사 홍보실 대리]
    "보안 검색 과정에서 탐색이 됐다 하더라도 항공보안법상 현재 별도로 다른 기관에 통지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신 씨는 전자발찌를 착용한 채 이곳 공항 검색대와 출국 심사대를 통과해 베트남으로 출국했습니다.

    성범죄자를 관리하고 있는 관할 보호관찰소가 신 씨의 소재지 파악에 나선 것은 저녁 8시 28분.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전자발찌의 신호가 끊긴 뒤였습니다.

    출국 사실은 비행기 이륙 1시간 20분이 지나서야 확인했습니다.

    신 씨는 과거 두 차례나 전자발찌를 훼손했고 이번에 또 성폭행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었지만 법원은 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경찰 역시 출국금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현철/서울 노원경찰서 여성수사2팀장]
    "GPS 위치가 확인이 되니까 보호관찰소에서 계속 주시하면서 보호관찰하기 때문에 우리가 출국 금지를 신청할 필요성은 없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1시 베트남에 도착한 신 씨는 현지 공안에 체포돼 한국으로 송환됐습니다.

    지난달에도 성범죄 전과가 있는 5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일본으로 도주했지만 당국은 출국 6시간이 지나서야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법무부는 무단출국 가능성이 높은 대상자의 소재 파악이 안 될 때 긴급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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