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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마을 성폭행' 가해자들, 5번 재판 끝에 중형 확정

'섬마을 성폭행' 가해자들, 5번 재판 끝에 중형 확정
입력 2018-04-10 20:19 | 수정 2018-04-1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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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재작년 작은 섬마을의 여교사가 학부형 3명에게 성폭행당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정말 큰 공분을 샀었죠.

    2년에 걸친 다섯 번의 재판 끝에 가해자들에게 중형이 확정됐습니다.

    강연섭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5월 전남 신안군의 한 섬마을에서 3명의 남성이 교사를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큰 충격을 줬습니다.

    가해자들이 모두 학부형이었고, 범행 장소인 관사가 안전에 매우 취약했던 점.

    저항으로 1차 범행에 실패하자 또다시 2차 범행에 나선 사실 등이 알려지며 국민적 공분도 커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서는 1차 범행 당시 이들의 공모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가해자들의 공모가 없었다며 각자 징역 12년에서 18년의 형을 선고했습니다.

    그나마 2심에선 징역 7년에서 10년으로 형량이 대폭 삭감됐습니다.

    피해자와 합의했고 마을 주민들이 선처를 탄원한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가해자들의 친분관계와 범행 당시 통화기록 등을 볼 때 1차 범행부터 공모가 인정되는 만큼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낸 겁니다.

    [박진웅 부장판사/대법원 공보관]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피해자를 집에 데려다 준다는 핑계로 순차 주거에 침입하여 성폭력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들에게 공범관계를 인정하고…"

    이후 다시 열린 재판에서 징역 10년에서 15년의 중형이 선고됐고, 오늘(10일) 대법원이 이를 확정함으로써 이번 사건은 상·하급심 다섯 차례 재판 끝에 마무리됐습니다.

    형량을 깎아준 하급심의 판단을 뒤집은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성폭력 범죄에 보다 엄격한 처벌을 요구하는 사회 분위기를 판결에 반영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강연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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