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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국가유공자 보상금 올렸더니 의료비 '폭탄'
입력 2018-04-10 20:36 | 수정 2018-04-10 2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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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국가유공자들에게 매달 지급하는 보상금을 대폭 올렸다는 건 분명 희소식이지만 국가보훈처와 보건복지부가 신경을 써야 할 뉴스입니다.

    보상금이 올라서 오히려 의료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딱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 문제를 박진주 기자가 지적하겠습니다.

    ◀ 리포트 ▶

    6·25 전쟁 때 참전 군인이었던 남편을 잃은 이용분 할머니.

    혈관성 치매에 당뇨와 관절염까지 심해지면서 한 번에 먹는 알약만 10개가 넘습니다.

    다행히 국가유공자 배우자로 인정받아 그동안 병원 진료비와 약값 걱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의료급여 혜택이 중단되다는 통보를 받아 약값만 한 달에 3,40만 원이 들게 됐습니다.

    국가유공자 가운데 의료급여를 받으려면 1인 가구 월 소득이 167만 원 이하여야 하는데 올해 국가유공자 보상금이 월 9만 원가량 대폭 인상되면서 월소득이 170만 원을 넘어선 것입니다.

    [이용분/6.25전몰군경 유가족]
    "연금 올려주는 것보다 이런 약값 (혜택) 주는 게 낫지 이런 늙은이보고 어떻게 하라고…"

    보상금 인상이 오히려 의료혜택을 줄이는 결과로 나타난 것은 각각의 소관부처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유공자 보상금은 국가보훈처가, 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데 보상금을 올릴 경우 의료혜택이 줄어드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국가보훈처 관계자]
    "소득 인정의 상한은 보건복지부 고시가 맞아요."

    [보건복지부 관계자]
    "수급이 탈락하는 어려움 이런 것들이 있다면 아마 보훈처에서…"

    현재 국가 유공자 가운데 의료수급 지원을 받는 대상자는 5만 7천 명.

    이번 보상금 인상으로 몇 명이 이런 혜택을 못 받게 되는지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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