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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노조 가입 늘면 직장폐쇄" 삼성 문건 입수

[단독] "노조 가입 늘면 직장폐쇄" 삼성 문건 입수
입력 2018-04-11 20:03 | 수정 2018-04-11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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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글로벌 기업으로서 삼성이 이룬 성취에도 불구하고 그 이름값이 위협받는 것은 내부에서 끊임없이 나오는 어두운 얘기들 때문입니다.

    ◀ 앵커 ▶

    오늘(11일) 뉴스데스크는 삼성의 부당노동행위 정황에 관한 단독 보도로 시작합니다.

    검찰이 확보한 삼성의 노조 파괴 문건을 보면, 노조 가입자가 절반이 넘으면 아예 직장을 폐쇄하라는 지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앵커 ▶

    노조는 골치 아프니까 아예 회사문을 닫으라는 건데요.

    그런 의구심은 제기됐었지만, 확인된 건 처음입니다.

    이지선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검찰이 압수한 6천여 건의 문건에는 노조의 설립과 활동에 극도의 거부감을 보이는 삼성의 행태가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이 가운데 특히 눈에 띄는 대목은 '직장폐쇄' 관련 부분입니다.

    문건에는 전체 직원 가운데 노조 가입 비율이 절반을 넘어선 서비스센터는 무조건 직장폐쇄를 취하라고 적시돼 있습니다.

    이른바 '선제적 직장폐쇄'로, 반드시 시행하라는 구체적인 지시도 내린 걸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4년 삼성전자 춘천 서비스센터가 직장폐쇄를 강행하는 등 지침이 현실화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직장폐쇄는 노조의 쟁의행위가 벌어진 뒤 사업자가 과중한 손해를 입었을 때에야 취할 수 있는 조치입니다.

    노조원 가입이 는다는 이유만으로 취할 수 없는 조치라는 얘기입니다.

    직장폐쇄를 적시한 문건에는 또, 대체인력 투입은 물론 경찰 병력을 어떻게 동원하고 배치할지도 기록돼 있습니다.

    실정법 위반도 모자라 공권력까지 하수인처럼 부릴 수 있다는 삼성의 인식이 드러납니다.

    [나두식/삼성전자서비스 지회장]
    "검찰이 (과거에) 수사 지휘한 부분과 고용노동부가 삼성전자서비스 수시 근로감독 과정에서 발생했던 문제에 대해서 조사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검찰은 오늘 삼성전자서비스 지회 관계자를 불러 조사하는 한편, 협력업체들의 불법 직장폐쇄 등에 삼성그룹 차원의 조직적 개입 정황도 수사해나갈 방침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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