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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국회의원 해외 출장, 어떻게 남의 돈으로 가능?

[새로고침] 국회의원 해외 출장, 어떻게 남의 돈으로 가능?
입력 2018-04-11 20:27 | 수정 2018-04-11 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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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외유 논란의 발단이 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은 "국민 눈높이에 못 맞췄다"고 사과하면서도 "이런 출장이 관행적인 부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남의 돈으로 가는 해외 출장이 어떻게 관행이 될 수 있었는지, 그런 걸 견제하고 감시할 방법은 없는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국회의원이 피감기관 돈 받고 해외 가는 게 관행 맞나요?

    ◀ 기자 ▶

    그렇게 딱 잘라 말하기 어렵습니다.

    국회 예산으로 가는 공식 출장 외에는, 기록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관행인지 아닌지 판단하려면 얼마나 그런 일이 자주 있는지, 몇 명이나 가는지 알아야 할 텐데, 그런 자료는 집계 자체가 되지 않습니다.

    ◀ 앵커 ▶

    어떤 활동을 했고 어디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도 당연히 알 수가 없겠군요.

    ◀ 기자 ▶

    네, 보고할 의무가 없습니다.

    세금, 그러니까 국회 예산으로 가는 공식 출장은 경비가 천원 단위까지 기록으로 남습니다.

    다녀와서는 해외에서 뭘 했는지, 사진까지 첨부한 보고서를 내야 하고 인터넷에 공개까지 됩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돈을 대는 출장은 이런 규정이 적용될 리가 없습니다.

    돈을 많이 썼는지, 제대로 일했는지, 확인할 장치가 아예 없는 겁니다.

    ◀ 앵커 ▶

    사후 확인도 그렇지만, 사전에 승인하는 심사 절차 같은 게 전혀 없습니까?

    ◀ 기자 ▶

    심사절차 역시 없습니다.

    정부 부처 공무원이면 해외 출장을 갈 때 장관의 허가를 받고, 특히 외부에서 돈을 댔다면 위원회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국회의원에 대해선 이런 규정 없었습니다.

    외부 경비, 국회 경비, 중복해서 이중으로 수령하지 말라는 규정은 있지만, 외부 경비가 적절한지에 대한 얘기는 없고요.

    윤리규정에도, 해외활동을 지나치게 오래 하지 않는다. 원론적인 표현만 있었습니다.

    ◀ 앵커 ▶

    듣고 보니까 국회의원들의 외유 관련해서는 감시할 수 있는 장치 정비가 돼야 할 것 같아요.

    ◀ 기자 ▶

    사실 10년 전 국회에서 윤리규칙을 개선하려고 했고, 그때 미국 하원 사례를 검토까지 했습니다.

    미국은 로비스트 활동이 합법이라, 우리와는 여건이 좀 다른데요.

    출장에도 버젓이 돈을 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돈만 냅니다.

    계획에 관여할 수도 없고요, 접대하기는커녕 출장에 따라가지도 못합니다.

    의원 입장에서도 번거롭습니다.

    이런 출장 가려면 승인을 받아야 되고, 다녀와선 내용을 일반에 공개해야 합니다.

    지원을 합법화한 건 우리와 다르지만, 내용을 철저히 투명하게 공개됩니다.

    ◀ 앵커 ▶

    외부에서 돈을 대는 해외 출장, 지금은 김영란법 시행 이후엔 안 되는 거죠?

    ◀ 기자 ▶

    네, 맞습니다. 처벌 대상입니다.

    하지만 처벌도 처벌이지만, 이런 투명한 제도라든지 윤리규칙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 앵커 ▶

    그렇군요. 박영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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