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장인수

청약의 모순…백만장자도 집만 없으면 당첨

청약의 모순…백만장자도 집만 없으면 당첨
입력 2018-04-12 20:26 | 수정 2018-04-12 21:28
재생목록
    ◀ 앵커 ▶

    분양하는 아파트에 당첨되려면 필요한 게 있죠?

    바로 청약가점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이상합니다.

    20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와 2억짜리 집을 가진 사람 중 누가 청약에 당첨될 확률이 높을까요?

    장인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기도 과천에 사는 43살 권영기 씨는 자녀가 세 명입니다.

    집 없이 산 기간, 무주택도 10년쨉니다.

    이 정도면 웬만한 아파트엔 당첨돼야 하지 않을까.

    권 씨의 청약가점을 계산해 봤습니다.

    무주택 기간이 10년이어서 24점, 아내까지 부양가족 4명에 25점, 청약통장을 6년간 갖고 있어 8점, 합계 57점입니다.

    이 점수로 만약 서울 중소평형 아파트에 분양을 신청한다면 최근 분양된 신반포센트럴자이 72점, 디에이치개포자이 68점, 강남이 아닌 당산센트럴아이파크 58점 등 이들 아파트의 커트라인에 모두 못 미칩니다.

    권 씨는 실제 2년 전, 광교신도시 청약에서도 떨어졌습니다.

    [권영기(43)/경기도 과천시]
    "저도 많이 궁금했어요. 저도 나쁜 조건이 아닌데 이분들은 어떻게 가점을 많이 따고…"

    원인은 '무주택 조건'에 있습니다.

    오피스텔이나 상가,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갖고 있어도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같은 '주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높은 가점을 받는 '무주택자'로 분류되는 겁니다.

    한 채에 20억, 30억 원 전세에 사는 자산가는 높은 점수를 받고, 허름하지만 집이 있으면 청약 자격 자체가 없어집니다.

    [함영진 팀장/직방]
    "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부자를 분양 시장에서 걸러낼 수 없기 때문에…"

    무주택자로 살아야 하는 기간이 길어야 해서 신혼부부나 젊은 사람이 청약 받기 어렵다는 점, 부양가족 점수를 올리기 위해 위장전입을 불사하는 일이 빈번한 것도 현행 가점제의 큰 문제입니다.

    국토부는 제도 자체를 바꾸면 지금의 청약 제도를 바라보며 오래 기다려 온 선의의 피해자들이 생길 수 있다며 전면적인 제도 개선은 힘들다는 입장입니다.

    전문가들은 제도의 틀은 유지하더라도 분양 신청자의 소득과 재산도 함께 따지는 '소득 기준'을 합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조언합니다.

    MBC뉴스 장인수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