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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위법 사항 하나라도 있으면 김기식 사퇴"

문 대통령 "위법 사항 하나라도 있으면 김기식 사퇴"
입력 2018-04-13 20:02 | 수정 2018-04-13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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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김기식 금감원장을 어찌할 것인가?

    이 문제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 앵커 ▶

    김 원장의 국회의원 시절 행위중에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 판정이 있을 경우, 사퇴하도록 하겠다는 건데요.

    ◀ 앵커 ▶

    솔직한 표현으로 인사권자로서 고민도 드러냈습니다.

    어제(12일)의 정면 대응 기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문 대통령이 직접 밝힌 김기식 금감원장의 사퇴 기준은 두 가지입니다.

    우선 과거 국회의원 시절 문제되고 있는 행위 중 어느 하나라도 위법이라는 객관적인 판정이 내려질 경우입니다.

    이와 함께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은 해외출장에 대해 당시 국회의원들의 관행에 비춰 도덕성에서 평균 이하라고 판단될 경우도 제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의원의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다는 국민들의 비판은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면서도 "그러나 이런 것이 당시 국회의 관행이었다면 야당의 비판과 해임 요구는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법한지, 당시 관행이었는지에 대해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향후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국회의원 해외출장의 실태 조사 결과에 따라 사안을 판단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어제]
    "김기식 금감원장의 경우에는 특정인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우선은 선거관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인사에 대한 고민도 털어놨습니다.

    해당 분야의 관료 출신을 임명하는 무난한 인사를 하면 논란을 피할 수는 있지만, 근본적 개혁이 필요한 분야는 과감한 외부 발탁으로 충격을 줘야 한다는 욕심이 생긴다고 토로했습니다.

    하지만 과감한 선택일수록 비판과 저항이 두려워 늘 고민이라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김 원장의 '외유 논란'이 불거진 데는 개혁에 대한 저항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음을 내비친 언급입니다.

    이는 관료들의 기득권에 부딪혀 개혁의 힘을 잃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참여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인식의 일단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됩니다.

    MBC뉴스 이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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