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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1심 항소장, 변호인 대신 동생 박근령이 제출

박근혜 1심 항소장, 변호인 대신 동생 박근령이 제출
입력 2018-04-13 20:30 | 수정 2018-04-13 2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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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항소 기한이 오늘(13일)까지입니다.

    그동안 재판에 불출석했기 때문에 항소 여부에 관심이 모아졌었죠.

    오늘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전 이사장이 항소했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김세윤/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지난 6일)]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1심 선고 뒤 항소 여부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항소 기한은 오늘 자정.

    법원에는 박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의 배우자나 형제·자매 등이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피고인의 의사에 명백히 반할 경우엔 항소효력이 없습니다.

    유영하 변호사는 오늘 박 전 대통령을 접견한 뒤 "항소 여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씀이 없었다"고 밝혀 항소장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하면 징역 24년 형량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되고, 그렇다고 본인이 직접 항소하면 재판을 거부해온 입장과 반하게 되는 박 전 대통령에겐 결과적으로 절묘한 해법이 됐습니다.

    이미 그제 항소한 검찰은 2심에서 삼성의 경영권 승계에 대한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를 집중적으로 다투겠다는 입장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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