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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후원'은 위법…종래 범위 벗어나"

"'셀프후원'은 위법…종래 범위 벗어나"
입력 2018-04-16 20:27 | 수정 2018-04-1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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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서울 상암 뉴스 센터에서 일반 뉴스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청와대의 질의에 대해 결론을 내렸습니다.

    일부 위법 사실이 있다는 겁니다.

    선관위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경호 기자, 선관위가 결국 위법으로 결론을 내렸군요.

    ◀ 기자 ▶

    조금 전 결론이 나왔습니다.

    선관위는 권순일 선관위원장 주재로 선관 위원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었는데요.

    회의 시작 3시간여 만에 내린 결론은 위법한 사실이 있다였습니다.

    나흘 전 청와대가 김기식 금감원장과 관련해 선관위에 질의한 내용은 네 가지였습니다.

    이 가운데 관건은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하거나 보좌진에게 퇴직금을 주는 행위가 위법한가였습니다.

    김 원장이 19대 국회의원 임기 말.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위원 모임인 더 좋은 미래에 5,000만 원을 기부했었는데요.

    당시 김 원장의 질의에 대해 선관위는 종전의 범위 내에서 정치 내용으로 정치자금으로 회비를 납부하는 건 무방하지만 범위를 벗어나 특별 회비 등으로 제공하는 건 위반된다고 회신했습니다.

    그리고 김 원장이 기부한 5,000만 원이 종전의 범위 안에 있는가가 관건이었는데요.

    선관위는 이른바 셀프 후원 의혹에 대해 종례의 범위에서 결과적으로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세 가지 질의는 피감기관의 비용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행위.

    직원과 함께 출장을 가는 행위, 그리고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한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였는데요.

    국회의원이 피감기관의 돈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관행에 대해서는 위법의 소지가 있어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선관위 결론에 따라 위법 사항이 있으면 김기식 원장을 사임시키겠다고 한 만큼 곧 김 원장에 대한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경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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