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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결정 후폭풍…더좋은미래 의원 반발

선관위 결정 후폭풍…더좋은미래 의원 반발
입력 2018-04-17 20:16 | 수정 2018-04-17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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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번 선관위의 결정에 대해서 더좋은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 결정의 의미.

    그 논란 지점을 박종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리포트 ▶

    선관위가 명백한 위법이라고 판단한 기준은 공직선거법 113조입니다.

    국회의원이 선거구 안에서 개인이나 단체 등에 기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당시 비례대표 의원으로 전국을 선거구라고 볼 수 있는 김 전 원장은 이 조항에 의거해 기부 자체가 불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김 전 원장이 더미래연구소에 낸 5천만 원은 단체 회원의 회비로 보기에는 과다해 '기부'로 볼 수밖에 없고 그래서 '위법'이란 게 선관위의 결론입니다.

    더좋은미래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에 영향을 주는 기부를 금지한다는 취지의 공직선거법을 선관위가 잘못 적용한 결론이라고 반발했습니다.

    [유은혜/더불어민주당 의원]
    "의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연구소로서 지역구 선거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어 김기식 전 의원의 특별회비 납부는 위 조항(공직선거법 113조)의 입법 취지와는 무관합니다."

    또 5천만 원을 기부한 뒤 신고까지 했는데 그동안 전혀 지적하지 않다가, 공직선거법 공소시효를 훨씬 지나서야 문제삼은 것은 '무능'이자 '직무유기'라고 비판했습니다.

    김 전 원장과 마찬가지로 비례대표 출신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의원 시절 더미래연구소에 420여만 원을 기부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선관위 측은 "종전의 범위에서 이뤄진 것으로 본다"며, 결과적으로 적법하다는 판단을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종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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