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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상위 10%는 제외

9월부터 아동수당 10만 원 지급…상위 10%는 제외
입력 2018-04-17 20:43 | 수정 2018-04-1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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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9월부터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정부가 자녀 1명당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그런데 소득 상위 10%에 들어가는 집은 이 혜택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가 그렇게 합의한 건데요.

    논란이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월 10만 원의 아동 수당 수령 대상은 만 5세 이하, 올 9월로 따지면 2012년 10월 이후 출생한 아이들입니다.

    단, 2인 이상 가구 중 소득과 재산을 따졌을 때 하위 90%만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받는지 못 받는지는 부부의 '월소득'과 '자택' '예금' 자동차' 등 자산 가치를 모두 포함해 계산하는 '소득 인정액'으로 결정됩니다.

    아동 1명이 있는 3인 가구의 경우 '소득인정액'이 월 1천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보다 적으면 매달 10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5세 이하 자녀가 있는 전체 198만 가구 중 95.4%, 189만 가구가 대상자입니다.

    나머지 4.6%의 고소득 9만 가구는 못 받습니다.

    당초 정부공약은 해당 연령의 모든 아동에게 지급하는 거였지만 고소득자에게도 일률적인 복지혜택을 주는 건 예산낭비라며 국회가 법을 그렇게 고쳐서 통과시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복지혜택에 구분을 두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는 비판이 적지 않습니다.

    [정익중/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아동 수당은) 아동의 양육 비용을 국가가 함께 한다(나눈다)는 의미기 때문에 모든 아동들이 받아야 할 보편적인 권리에 해당하는 내용이고요…"

    게다가 해마다 재산변동사항을 반영해 수혜 가구를 가려내는 데 드는 예산만 수백억 원입니다.

    아동 수당 신청은 오는 6월부터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나 복지로 웹사이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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