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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물질 측정 결과가 국가핵심기술? 삼성 보고서 논란

유해물질 측정 결과가 국가핵심기술? 삼성 보고서 논란
입력 2018-04-18 20:37 | 수정 2018-04-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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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유해화학물질에 어느 정도로 노출되는지 등을 측정한 보고서가 있습니다.

    작업환경보고서라고 하는데요.

    이걸 노동부는 원래 이번 주에 공개하려고 했는데 보고서에 국가핵심기술이 포함됐다는 판단이 나와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논란이 있는데요, 백승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제조업체의 작업환경측정결과 보고서입니다.

    톨루엔 같은 발암물질을 한 달에 얼마나 썼는지, 공장 어디에서 유해물질이 측정됐는지 나옵니다.

    삼성반도체 공장 등에서 일하다 큰 병에 걸렸다고 주장하는 노동자나 유족도 고용노동부에 제출된 삼성의 이런 보고서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김 모 씨/림프종 투병·전직 삼성 근로자]
    "유해물질을 거의 일하는 시간 내내 사용했으니까…"

    대전 고법은 지난 2월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에 직결된 정보이고 영업 비밀이라 보기 어렵다"며 삼성반도체 온양공장의 작업환경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판결을 근거로 삼성반도체 기흥과 화성공장의 보고서도 이번 주 안에 공개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산업자원부가 어제(17일) "보고서 일부는 국가핵심기술에 해당한다"는 엇갈린 판단을 내놨습니다.

    각종 소송으로 보고서 공개를 막으려 애쓰고 있는 삼성으로선 큰 우군을 얻은 셈입니다.

    반도체 기술 특성상 "생산 공정 이름이나 화학물질 종류를 보면 경쟁사가 핵심기술을 유추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삼성전자 관계자]
    "(핵심기술을) 고스란히 외국 경쟁사에 줄 수 있으니까…"

    노동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분석에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삼성 측의 주장대로 '열람'만 해선 산업재해 입증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이종란/노무사]
    "삼성에서는 종이쪽지 하나도 나오지 않아요. 보고서마저 볼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산업재해) 증명을 합니까?"

    최종 판단은 법원에 맡겨진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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