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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구속영장 기각…'셀프 조사' 비난 거세질 듯

안태근 구속영장 기각…'셀프 조사' 비난 거세질 듯
입력 2018-04-18 20:39 | 수정 2018-04-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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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조국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안태근 전 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범죄 성립 여부를 다툴 부분이 많고, 현재까지의 수사내용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실상 검찰의 수사가 안 전 검사장의 혐의를 입증할 만큼 탄탄하지 못하다는 걸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검찰은 지난 1월 29일 서지현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의 성추행을 폭로해 파문이 거세지자 사흘 만에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을 단장으로 자체 진상 조사단을 꾸려 수사에 나섰습니다.

    이후 조사단은 75일의 수사기간 동안 안 전 검사장의 성추행 사실 확인과 함께 2015년 이뤄진 서 검사의 통영지청 발령에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던 안 전 검사장이 부당 개입했는지 수사해왔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인사발령 당시 서 검사의 최종 발령지가 전주지검으로 확정됐다 다음날 돌연 통영지청으로 변경됐고, 이 과정에서 안 전 검사장의 개입이 있었던 정황을 일부 확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함에 따라 '셀프 조사' 논란에도 자체 조사를 강행했던 검찰 입장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검찰 고위직 출신에 대한 봐주기 수사 관행이 이번에도 되풀이된 것 아니냐는 의혹은 수사권 조정에 직면해있는 검찰로서는 뼈아픈 대목입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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