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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댓글만으로 여론조작 가능?…대책은?

[새로고침] 댓글만으로 여론조작 가능?…대책은?
입력 2018-04-19 20:23 | 수정 2018-04-19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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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여론은 네이버 기사에 달린 베스트 댓글이다.

    필명 드루킹이 SNS에 썼던 글입니다.

    네이버 댓글의 순위를 마음대로 올리면 여론도 조작할 수 있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오늘 새로고침은 댓글 조작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앞서도 전했지만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의 댓글 조작, 이것은 최종 유죄를 받았고요.

    이번에는 민간인 드루킹까지 나온 걸 보면 실제 댓글이 여론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겠죠?

    ◀ 기자 ▶

    실제로 영향이 있다는 게 대다수 연구의 공통된 결론입니다.

    사람들은 댓글이 여론이라고 인식합니다.

    불과 5개 댓글만 읽고도 그렇게 여겼습니다.

    베스트 댓글, 실제 위에 올라온 댓글의 영향력이 더 컸고요.

    기사에 부정적인 댓글이 많으면, 그 댓글이 아닌 기사가 잘못된 것이라고 인식했습니다.

    특정 의견을 여론처럼 보이게 하고 기사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 앵커 ▶

    해외에서도 댓글이 문제 된 경우가 있습니까?

    ◀ 기자 ▶

    중국의 우마오당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마오'는 위안보다 작은 화폐단위인데, 댓글 하나당 5마오, 90원 정도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당에 충성하고 인터넷 주권을 지킨다, 중국 공산당의 댓글 부대인데, 2015년 모집 공문이 유출되면서 그 존재가 알려졌습니다.

    하버드대가 연구를 했는데 그 규모가 200만 명, 고수나 사수 같은 등급을 갖춘 정교한 조직이었고요.

    반정부 시위나 공산당 행사 때 활발히 활동합니다.

    ◀ 앵커 ▶

    댓글이 오히려 오염된 공론장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

    그래서인지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아예 댓글을 없애자 이런 주장도 나오잖아요.

    ◀ 기자 ▶

    실제로 없앤 언론사들이 있었습니다.

    2016년 세계신문협회의 '댓글은 여전히 중요한가'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NPR, CNN, 로이터는 댓글을 없앴습니다.

    실제 사이트에서도 없고요.

    물론 여전히 대부분 언론사들은 댓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0%는 댓글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를 주목할 사례로 뽑았습니다.

    전체 기사 중 10%, 토론을 벌일 만한 기사만, 그것도 24시간만 댓글을 허용합니다.

    작성 기준을 어기면 삭제가 되지만 좋은 의견을 올리면 홈페이지 중앙에도 올려주고 기사에도 반영합니다.

    댓글로 독자와 건전한 소통을 하겠다는 겁니다.

    ◀ 앵커 ▶

    저희 MBC도 고민해볼 대목 같은데요.

    그런데 한국의 포털처럼 이렇게 댓글의 순위를 매겨서 경쟁을 시키고 이런 사례가 또 있습니까?

    ◀ 기자 ▶

    해외에서 그런 사례를 찾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해외에서도 포털에 관리 책임을 엄격히 묻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의 에스토니아 등 3개국에 뉴스를 공급하는 '델피'라는 뉴스 포털 사례인데요.

    한 기업인이 이 포털의 기사 댓글에서 비난을 많이 받자 델피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포털인 델피에게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러자 델피는 네티즌이 쓴 걸 왜 우리가 책임지느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거다라며 유럽 인권 재판소를 찾아갔습니다.

    우리의 헌법 소송과 비슷한 제도인데요.

    인권재판소는 두 차례에 걸쳐 댓글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포털이 관리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정을 했습니다.

    ◀ 앵커 ▶

    박영회 기자 조사를 많이 했군요.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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