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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은 끝났지만…풀어야 할 의혹 여전

재판은 끝났지만…풀어야 할 의혹 여전
입력 2018-04-19 20:31 | 수정 2018-04-19 2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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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정치 개입 사건은 수사는 물론 재판 과정에서도 정치권력의 개입 시도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 자칫 박근혜 정권의 정당성을 위협할 수 있는 사안이란 판단 때문에 벌어진 일입니다.

    그 5년의 과정을 김준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 2013년, 국정원의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이 원세훈 전 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려 하자 청와대는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국가권력의 선거 개입 사실이 드러나 갓 출범한 정권의 정당성을 뒤흔들 것을 우려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혼외자 문제로 낙마시켰고, 수사를 이끌던 윤석열 팀장은 업무 배제해 수사팀을 공중분해 시켰습니다.

    재판 과정도 순탄치 않았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1심의 무죄판결을 2심 재판부가 유죄로 뒤집자 이번에도 청와대가 나섭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사건을 다수결로 결론을 내는 전원합의체에 넘기고, 신속하게 진행하라고 대법원에 주문한 겁니다.

    이 주문을 양승태 체제 대법원이 받아들였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아예 판단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2심 재판부가 '공직선거법' 위반의 핵심 증거로 인정한 지논과 시큐리티 파일의 증거능력 자체를 부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 선고가 부담스러웠던 대법원이 증거능력을 부정해 사실상 무죄 선고를 이끌어내려 했다는 비판이 일었던 대목입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서울고법이 대법원과 판단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면서 더 높은 형량으로 원 전 원장을 법정구속했습니다.

    결국 오늘(19일) 대법원은 이 같은 판단을 받아들이면서 원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5년 만에 최종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불거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한 정치권력의 부당한 개입 의혹은 아직 규명 해야 할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MBC뉴스 김준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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