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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교수가 성폭력상담소장?…뒤늦게 진상조사

성추행 교수가 성폭력상담소장?…뒤늦게 진상조사
입력 2018-04-19 20:37 | 수정 2018-04-19 2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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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교수에게 1년 동안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한 대학원생이 이 사실을 학교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학교 측은 아무런 징계도 하지 않았고요.

    심지어 가해 교수에게 성폭력상담소 소장까지 맡겼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북대 대학원생이던 A씨는 10년 전 교수 B씨에게 상습적으로 성추행을 당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실과 술자리에서 강제로 키스를 하고 뒤에서 껴안았다는 겁니다.

    [A씨/성폭력 피해자]
    "긴밀하게 일해야 되는 게 많아서 거의 매일매일 당했다고 봐야죠. 우호적으로 지내지 않으면 제가 박사과정 프로젝트 진행이 불가능한 상태였거든요."

    성추행이 1년 동안 이어지자 A씨는 학교 측에 알리고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교수 4명으로 징계위원회를 구성했던 학교 측은 가해 교수에게 아무런 징계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해자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합의를 강요했습니다.

    [A씨/성폭력 피해자]
    "이미 준비한 확약서와 합의문 들이대면서 인주까지 들고 와서 빨리 손으로 도장 찍으라고."

    가해자인 B 교수는 그 뒤 주요 보직을 거쳤고 재작년에는 학교 성폭력상담소 소장도 역임했습니다.

    지난달까지는 성희롱·성폭력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기도 했습니다.

    2년 전 이 대학에 계약직 연구원으로 취직한 피해자 A씨는 최근 미투 폭로가 잇따르자 용기를 내 여성 단체에 제보했다고 말했습니다.

    [A씨/성폭력 피해자]
    "복도에서 마주쳤는데 저를 정말 무섭게 노려보는 거예요. 이번에 '미투' 사건이 터지면서 그 뒤로부터는 제 눈을 못 쳐다보더라고요."

    [남은주/대구여성회 상임대표]
    "경북대학교는 당시에도 성폭력과 관련된 규정이 있었고, 성폭력 상담소가 있었습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경북대학교는 사건이 불거지자 뒤늦게 진상조사에 들어갔습니다.

    MBC뉴스 박재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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