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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립 지속…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

여야 대립 지속…지방선거·개헌 동시투표 사실상 무산?
입력 2018-04-20 20:40 | 수정 2018-04-21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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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6.13 지방선거와 개헌을 동시에 투표하기 위해서는 오는 23일, 다음 주 월요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된다고 중앙선관위가 밝힌 적이 있습니다.

    내일(21일)과 모레 주말이라 국회 쉬니까 결국 다음 주 월요일 하루인데, 6월 개헌은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서혜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선관위가 공식 답변한 국민투표법 개정의 최종 시한은 4월 23일까지입니다.

    재외투표인 신고와 신청을 받고, 명부를 작성해 확정하기까지 최소한 50일이 필요하다는 계산 때문입니다.

    시한 만료가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청와대는 국회가 23일까지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줄 것을 재차 촉구했습니다.

    [김의겸/청와대 대변인(어제, 19일)]
    "부디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주십시오. 남은 나흘(19일 기준)은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닐 것입니다."

    재외투표인 신고·신청 기간을 단축시키면 개정 시한을 27일까지 늘릴 수 있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재 여야의 극한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27일까지도 개정이 쉽지 않아 보이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국민투표법을 처리하지 않으면 '무능국회', '배신국회'로 낙인 찍힐 것이라며 야당을 압박하고 있지만, 한국당은 특검 수용만이 국회 파행을 풀 해법이라고 일축하고 있습니다.

    [김성태/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마저 수용을 촉구하고 있는 특검을 민주당과 청와대만이 끝내 거부하는 것은 국회를 끝내 파행으로 몰고…"

    여야 간 대립 속에 23일을 그대로 넘길 경우 청와대가 개헌안을 철회하거나 여당이 6월 개헌이 불발됐음을 선언할 수도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할 가능성은 점점 더 희박해지는 분위기입니다.

    MBC뉴스 서혜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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