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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플도 처벌되나?…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관건

선플도 처벌되나?…프로그램 사용 여부가 관건
입력 2018-04-21 20:20 | 수정 2018-04-21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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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드루킹 김 모 씨는 경찰조사에서 긍정적인 댓글인, 이른바 선플을 달았다고 진술했습니다.

    타인을 공격하는 악플과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선플, 만약 조직적인 선플이었다면, 이것도 괜찮은걸까요.

    이문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경찰조사에서 드루킹 김 모 씨는 "김경수 의원이 기사 주소를 보낸 건 긍정적 댓글, 선플을 써달라는 걸로 이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명예훼손 여지가 있는 악플과 다르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여서 죄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선플이든 악플이든, 댓글 순위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했다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처벌됩니다.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선플은 어떨까.

    지난 2011년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개인적인 온라인 활동과 정치적 의사표명은 선거법상 문제는 없다는 게 법조계의 견해입니다.

    [곽내원 변호사]
    "기본적으로 선거활동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여러 사람이서 일정한 여론 조성을 위해서 댓글 활동을 할 수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조직적이고 의도적인 정도가 강하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적용될 수 있다는 해석도 있습니다.

    [김보람 변호사]
    "다수의 사람이 조직적으로 의도를 가지고 리플이나 선플을 작성하고, 공감 수를 늘리는 것 자체도 사실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는..여론을 조작한다는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댓글의 내용보다 인위적인 작업인지 여부가 처벌 여부를 가른다는 얘기입니다.

    김경수 의원에 대해 공모나 방조혐의가 적용되려면, 드루킹이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한 걸 알고 있었거나, 지시한 사실이 확인돼야 합니다.

    MBC뉴스 이문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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