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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추가 압수수색…'양주 회식'도 조사

대한항공 추가 압수수색…'양주 회식'도 조사
입력 2018-04-23 20:22 | 수정 2018-04-23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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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대한항공 본사와 조현민 전 전무 사무실에 오늘(23일)도 압수수색이 있었습니다.

    대한항공이 몰래 들여온 양주가 관세청 회식 자리에 쓰였다는 MBC 보도에 대해서도 관세청의 내부 감사가 시작됐습니다.

    남재현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조사관 20여 명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곳은 대한항공 본사와 전산센터, 그리고 서울 소공동 한진관광 사무실입니다.

    특히 한진관광 사무실은 조현민 전무의 업무공간입니다.

    "뭐 압수수색하신 거예요?"
    "……."

    관세청 관계자는 압수수색이 주로 물품을 빼돌리라는 지시나 정황이 담긴 이메일 등을 찾는데 집중됐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주말 압수수색은 조양호 회장 일가의 해외 신용카드 사용 내역에는 포함됐지만, 관세 내역엔 없는 명품 등이 주 타겟이었습니다.

    신용카드 액수와 세관 신고 액수에 차이가 커 관세청은 관세 포탈 혐의 적용에 무리가 없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기욱/변호사]
    "(몰래) 수입한 물품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중대한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 회장 부부나 3남매를 실제 소환하기까지는 사전 조사해야 할 양이 워낙 방대해 시간이 좀 더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때문에 세무당국은 남북정상회담이 끝난 다음 주 이후를 검토 중이며 조사 장소로는 인천세관이나 서울세관을 고려 중입니다.

    관세청은 이와 별개로 대한항공이 몰래 들여 온 양주가 세관의 회식 자리에 제공됐다는 의혹 등에 대해 내부 감사에 착수했습니다.

    만약 세관 직원들이 각종 편의를 제공받고 통관을 묵인한 사실이 확인되면 내부 징계뿐 아니라 뇌물수수나 부정청탁 금지법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이 기내 판매 등과 관련해 '일감 몰아주기'에 해당되지는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남재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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