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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통장에 수억 원…2백여 명 세무조사 착수

5살 통장에 수억 원…2백여 명 세무조사 착수
입력 2018-04-24 20:27 | 수정 2018-04-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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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채 10살도 되지 않은 아이 계좌에 수억 원이 들어 있다.

    그런데 증여세 한 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이는 명백히 탈세를 의심해 볼만한 사안이죠.

    국세청이 고액의 금융자산을 가진 미성년자 등에 대해서 세무조사에 나섰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번 국세청 조사 대상은 이른바 '어린 금수저'들입니다.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5억 원으로 고금리 회사채를 구입한 뒤 이를 어린 자녀 명의 계좌에 넣은 며느리.

    병원 수입금액에서 10억 원을 빼돌린 뒤 미취학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해 주식을 구입한 개인병원 원장.

    17억 원짜리 아파트를 아버지 돈으로 사고 증여세 한 푼 내지 않은 20대도 있었습니다.

    국세청은 과세 정보와 세금 신고내역 등을 분석한 결과 탈세 혐의가 짙다고 판단된 228명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대부분 미성년자, 그 중에선 5살짜리 아이도 포함돼 있습니다.

    변칙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려 한 정황이 포착된 법인 마흔 곳도 이번 조사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동신/국세청 자산과세국장]
    "필요 시 직계존비속의 자금흐름과 기업자금 유출 및 사적유용, 비자금 조성행위 등까지 면밀히 검증할 예정"

    혐의가 사실로 드러나면 탈루한 세금 외에도 신고를 소홀히 한 부분에 따른 가산세, 연체 기간에 따라선 10%가량의 이자까지 물어야 합니다.

    국세청은 또 자녀가 주주인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주는 등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 행위에 대해서도 탈세 여부를 밝혀내겠다는 방침입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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