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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투' 장애물 제거…인권 강화 정부가 나선다

'미투' 장애물 제거…인권 강화 정부가 나선다
입력 2018-04-29 20:36 | 수정 2018-04-29 2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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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성폭력 피해 사실을 공개한 피해자가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처벌을 받는 일이 왕왕 있습니다.

    정부가 개선책을 마련하고 피해자에 대해서도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오늘(29일) 공개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의 내용입니다.

    조국현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리포트 ▶

    성폭력 피해를 당한 피해자를 옥죄는 건 주변에서 가하는 2차 피해뿐만이 아닙니다.

    용기를 내 피해를 공개해도 오히려 소송을 당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른바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걸려 사실을 공개했음에도 오히려 소송을 당하고 처벌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입니다.

    형법에 예외 규정이 있기는 하지만 성폭력 범죄 가해자 공개, 즉 '미투'에 적용된 사례는 아직까지 알려진 게 없습니다.

    이 때문에 피해자가 공개를 꺼리는 건 물론 가해자가 이 조항을 들어 오히려 피해자를 겁박하는 상황도 만들어지자 정부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예외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법률 지원 확대와 2차 가해에 대한 엄정 대처, 성폭력 범죄의 법정형 상향, 공소시효 연장이 추진됩니다.

    성 소수자 인권 강화를 위한 조치로 '트랜스젠더' 등 성 소수자 관련 단어의 표준 국어대사전 등재가 추진되고 성 차별과 성 혐오적 발언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심의도 강화됩니다.

    오늘 공개된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에는 또 현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임금 1만 원'과 관련한 목표치가 사상 처음 구체적으로 명시됐습니다.

    다만 사형제 폐지의 경우 국민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신중한 추진을 내세웠고 병역법 개정을 통한 합리적 대체복무 제도 도입도 검토해나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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