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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크게 상승 종부세 대상도 50%↑

공시지가 크게 상승 종부세 대상도 50%↑
입력 2018-04-30 20:32 | 수정 2018-04-30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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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그동안 실제 거래되는 주택 가격보다 정부 공시지가가 한참 낮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공시지가는 매년 이맘때 발표되는데요.

    지난해에 비해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른 탓도 있겠지만 11년 만에 최대 폭으로 뛰었습니다.

    이 때문에 종합부동산세를 내지 않다가 새로 내게 된 집이 1년 전에 비해 50%나 늘었습니다.

    신지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한 아파트.

    전용면적 84.8제곱미터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8억 800만 원에서 올해 10억 2,400만 원으로 오르면서 종합부동산세 고가주택 기준인 9억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이에 따라 세 부담도 함께 커졌습니다.

    작년엔 재산세 225만 원만 내면 됐지만 올핸 종부세를 합해 작년보다 41% 증가한 317만 원을 내야 합니다.

    이처럼 올해 새롭게 공시가격이 9억 원을 넘겨 종부세 대상이 된 공동주택은 13만 9천여 채로 1년 전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평균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5% 정도 올랐지만 서울의 상승세는 훨씬 가팔라 10.19%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특히 송파 16.14%, 강남 13.73%, 서초 12.7% 등 이른바 강남 3구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원종훈/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세무팀장]
    "재산세와 종부세는 공시가격 상승률보다 더 높게 세 부담 상승률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어요. (다만) 주택가격별로 상한선 제도가 있어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갑작스런 세 부담 상승을 막아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건 아닙니다.

    지역 산업의 침체로 고통받고 있는 울산과 경상남북도, 충청남북도는 주택가격이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가장 비싼 공동주택으론 68억 5,600만 원인 서울 서초 트라움하우스 5차가 꼽혔고 개별주택 중에서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일가의 한남동 자택이 261억 원으로 1위를 기록했습니다.

    MBC뉴스 신지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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