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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공모→방조'로 감형

인천 초등생 살인 공범, '공모→방조'로 감형
입력 2018-04-30 20:35 | 수정 2018-04-30 2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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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10대 여학생이 초등생을 유인해서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 그 사건의 2심 재판 결과가 오늘(30일) 나왔습니다.

    주범은 형량이 그대로인데, 공범으로 지목됐던 박 모 양의 형량이 줄었습니다.

    그 내용을 조국현 기자가 전합니다.

    ◀ 리포트 ▶

    작년 3월 29일, 인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놀던 초등학교 2학년 A양은 18살 김 모 양을 따라나섰다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고법은 A양을 유인해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주범 김 양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공범으로 기소된 20살 박 모 양에 대해선 1심에서 받은 무기징역보다 감형된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박 양은 "대화가 장난이나 상황극인 줄 알았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김 양은 "박 양이 범행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김 양 진술을 신뢰할 수 있다"고 판결했던 1심 재판부와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박 양의 공모와 지시 여부가 형량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해 과장해 진술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주선아/서울고법 공보판사]
    "김 모 피고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박 모 피고인이 살인 범행을 공모, 지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박 양에겐 살인방조혐의만 인정됐습니다.

    이에 대해 "김 양은 실행범이고 박 양은 실질적 주범이자 지시범"이라며 이들을 기소했던 검찰은 "상고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조국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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