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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국회의원 막말과 면책특권

[새로고침] 국회의원 막말과 면책특권
입력 2018-05-02 20:38 | 수정 2018-05-02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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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

    [조원진/대한애국당 대표]
    "이 인간이 정신없는 인간 아니에요? 미친 X 아니에요? 핵 폐기를 한마디도 약속 안 하고 2백조를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디 있습니까?"

    ◀ 앵커 ▶

    지금 보신 장면은 지난 토요일, 대한애국당 대표인 조원진 의원이 집회 때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비난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욕설을 했던 부분입니다.

    3선인 그는 새누리당 시절 대표적인 친박계 정치인 중 한 사람이었죠.

    현직 대통령을 향한 욕설은 문제가 없는지, 북한에 2백조를 약속했다는 사실은 맞는건지, 새로고침에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여기 나왔던 "핵 폐기도 없이 200조 원을 약속했다", 이건 어떤 맥락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 기자 ▶

    발언의 앞뒤를 들어보면 조 대표의 주장은, "6·15 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지키려면 200조 원이 드는데, 이걸 북한에 약속했다"는 겁니다.

    비용 얘기는 아무래도 6.15보다는 경제협력 방안이 담긴 10.4선언 얘기일 텐데, 200조란 숫자는 어디서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부가 예측한 것은 14조 3천억 원, 통일연구원은 약 17조 원, 현대경제연구원은 지금 환율로 약 12조 원을 예측했습니다.

    더구나 이걸 투자하면 남측이 최대 3배 이상 경제효과를 누린다는 분석도 있지만, 이런 얘기는 배제했습니다.

    ◀ 앵커 ▶

    한반도에서 안보 위험이 줄어들면서 얻는 경제적 효과가 있을 텐데 말이죠.

    그건 그렇고 공개 장소에서 대통령을 향한 욕설, 이것은 법적으로 어떻게 되죠?

    ◀ 기자 ▶

    집회의 욕설, 명백하게 모욕죄가 성립한다는 게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또 "핵 폐기 없이 200조 원을 약속했다"는 발언은, 판문점 선언의 비핵화 문구를 어떻게 볼지, 또 조 대표가 뭘 근거로 200조 원을 언급했는지, 따져보고, 명예훼손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반드시 피해자, 즉, 대통령이 고소해야만 처벌이 가능합니다.

    민주당은 명예훼손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앵커 ▶

    국회 밖에서 한 발언이니 면책특권은 해당되진 않죠?

    ◀ 기자 ▶

    네, 국회의원 면책 특권은 국회에서 한 직무상 발언만 해당됩니다.

    집회는 아닙니다.

    또, 대법원은 명백한 허위사실을 알면서 명예훼손하는 경우까지 면책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앵커 ▶

    그런데 형사 문제로 가기 이전에 국회의원으로서 품위, 품격 이런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 기자 ▶

    국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될텐데, 징계 여부는 지켜봐야 됩니다.

    윤리위가 생긴 1991년 이후, 총 219건이 접수됐는데, 실제 징계는 아나운서 비하 발언을 했던 강용석 전 의원, 단 한 명이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받던 새누리당 심학봉 전 의원은, 제명 의결 직전, 자진사퇴했습니다.

    이 두 건 외에, 징계는 제로였습니다.

    스스로 동료들에게 관대한 국회의원들, 막말을 금지하자는 법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회기 내 처리가 안 돼 폐기됐습니다.

    ◀ 앵커 ▶

    이런 건 또 유야무야 됐군요.

    박영회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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