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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업무방해' 조현민,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폭행·업무방해' 조현민, 구속영장…"증거인멸 우려"
입력 2018-05-04 20:14 | 수정 2018-05-04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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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들을 접촉해 말 맞추기를 시도하고 문자메시지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박진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서울 강서경찰서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혐의는 '폭행'과 '업무방해'입니다.

    조현민 씨가 종이컵을 던져 음료에 맞았다는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이 확인된 만큼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경찰은 압수한 조현민 씨의 휴대전화를 복원한 결과 증거 인멸 우려가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조 씨가 광고대행사 직원들만 볼 수 있는 익명게시판에 올라온 글과 댓글 반응을 캡쳐한 파일을 받아보고 참석자들을 회유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사태가 커질 것 같다'는 보고를 받자마자 조 씨가 '직접 광고대행사를 찾아가겠다'고 지시하거나 참석자들에게 말 맞추기도 있었다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회의녹음 파일과 참고인 진술에서 조 씨가 사람을 향해 직접 유리컵을 던지거나 깼다는 정황은 확인이 안돼 '특수폭행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조현민 대한항공 전 전무/지난 5월2일 강서경찰서]
    "네,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경찰이 피해자 의사없이 처벌 가능한 '특수폭행'혐의없이 영장을 신청해 실제 영장 발부로 이어질 지는 미지수입니다.

    대한항공은 경찰 수사가 진행중인만큼 입장을 내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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