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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엔진 청소한다고 공회전만 1시간…'미세먼지' 유발

차량 엔진 청소한다고 공회전만 1시간…'미세먼지' 유발
입력 2018-05-04 20:28 | 수정 2018-05-04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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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자동차 엔진에 때를 뺀다, 성능을 높인다, 이러면서 정비소에서 엔진 청소를 하는 경우에 요즘은 가스를 주입해서 하는 방법이 비용이나 시간을 아낄 수 있어서 인기인데요.

    그런데 취재를 해 보니까 환경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최경재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경기도의 한 차량 정비소입니다.

    먼저 입고된 차량 엔진엔 빨간색 고무관이 꽂혀 있습니다.

    물을 전기 분해해서 만든 일명 '브라운 가스'로 엔진 내부에 낀 탄소 찌꺼기를 세척하고 있는 겁니다.

    엔진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정비소 직원]
    "물에서 나온 가스로 엔진 내에 있는 슬러지(찌꺼기)를제거하는 거예요."

    엔진을 뜯어내 세척하는 것보다 정비 시간이 짧고 비용도 15만 원으로 10분의 1 정도 저렴해 요즘 인기가 많습니다.

    [정비소 직원]
    "10명 중에 절반 이상은 이 '브라운 가스' 시공에 대해서 요청하고 있는 중이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척 과정에 필요한 열과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해 공회전을 해야 하는데 보통 1시간이나 걸립니다.

    일반 정비 때보다 공회전 시간이 무려 10배 이상 깁니다.

    공회전 차량의 엔진을 정비하는 곳입니다. 공기 질 측정기로 미세먼지 농도를 확인해봤습니다.

    배기구 주변의 미세먼지 농도는 세제곱미터당 419마이크로그램, '매우 나쁨' 기준보다도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민호/서울환경연합]
    "정비 시설들이 우리 생활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고, 공회전 같은 경우에는 환경이나 인체를 위해선 관리될 필요가 있어요."

    과도한 공회전은 단속 대상입니다.

    0도 이하나 30도 이상인 경우를 제외한 평상시에는 짧게는 2분, 길게는 5분을 넘으면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정비 중인 차량은 공회전 단속 대상에서 제외돼 있습니다.

    [신대현/서울시 기후대기과장]
    "이번에 인지하게 돼서 환경부, 자치구와 함께 실태 조사 및 강력한 점검 단속을 해야겠고요…"

    서울시는 "앞으로 정비 중인 차량에 대해서도 공회전을 제한하거나 집진기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최경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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