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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즈카페에 전재산 투자했는데"…퇴점 통보 '날벼락'

"키즈카페에 전재산 투자했는데"…퇴점 통보 '날벼락'
입력 2018-05-06 20:20 | 수정 2018-05-06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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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한 대형마트에서 키즈카페를 운영 중인 점주들이 나가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갑자기 생업을 잃게 됐을 뿐 아니라 투자금을 날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다른 업체에 인수되면서 상가 임대차 계약이 보호되는 5년이 지나자마자 퇴점 통보를 내린 건데요.

    이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7, 8억이면 집 한 채 값인데 내가 이러고 모래 위에 있었나…"

    이 모 씨는 5년 전 한 대형마트에 프랜차이즈 키즈카페를 열었습니다.

    계약금과 인테리어 비용 등을 합쳐 7억 원.

    어머니 집까지 담보로 잡고 대출도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2월 마트 측은 퇴점을 통보했습니다.

    임대차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였습니다.

    [이 모 씨(키즈카페 점주)]
    "퇴점이다. OO하우스가 들어왔기 때문에 운영기조가 바뀌었기 때문에 자기네도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식으로…"

    다른 지점 키즈카페에도 '나가라'는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키즈카페 점주 B]
    "저절로 자동연장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저 말고도 다른 점주님들도 이걸(퇴점 통보) 받았더라고요."

    이 대형마트에 입점한 전국 68개 매장 중 6곳이 퇴점 통보를 받았는데 나머지 지점들도 언제 나가야 할지 모릅니다.

    [대형마트 관계자]
    "키즈카페가 성장할 때가 있었죠. 성장할 때는 같이 가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다 보면 트렌드가 바뀌니까…"

    상가임대차 계약은 5년까지 보호되는데 당시 프랜차이즈 본사는 오랫동안 운영이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키즈카페 점주 B]
    "자동적으로 기본연장이 되니까 그런 건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해서 저는 믿고 계약을 했는데…"

    [키즈카페 점주 C]
    "'이건 자식들한테 대를 물려줘도 된다' 그랬는데, 아무 지장 없다고 그래서 계약한 거지."

    하지만 프렌차이즈 본사는 지분을 모두 팔고 떠났고, 새로운 인수 업체는 모르는 일이라는 입장입니다.

    [가맹본사 관계자]
    "저희가 인수하기 전의 일이에요. 저희 회사 주인이 바뀌었어요. 저희는 몰라요."

    해당 마트는 계약연장 약속은 없었다며, 철거비용도 입점 업체가 지불해야한다고 통보했습니다.

    [키즈카페 점주 B]
    "전재산을 다 넣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뭐 제 돈만 넣은 게 아니기 때문에 가족들 돈도 들어가고 대출도 (받고)"

    1년 전 대선에서 상가임대차 보호기간 연장은 모든 후보가 약속했지만 아직도 법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MBC뉴스 이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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