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박진주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혼자 계획했다"

김성태 폭행범 구속영장 발부…"혼자 계획했다"
입력 2018-05-07 20:08 | 수정 2018-05-07 21:52
재생목록
    ◀ 앵커 ▶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성태 의원을 폭행한 김 모 씨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법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진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나선 김 모 씨는 얼굴을 가리지 않고 취재진 앞에 섰습니다.

    단독범행이냐는 질문에는 단호하게 '당연하다'고 밝혔고 김 의원 폭행 동기에 대해서는 구체적 언급
    대신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모 씨/김성태 의원 폭행 피의자]
    "자유한국당은 이제 단식 그만 하시고 마음을 잘 추슬러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김씨는 또 어떠한 재판 결과에도 승복하겠다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쇼'라고 비방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 홍 대표를 때리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김씨의 아버지는 MBC와의 전화통화에서 아들이 피자배달을 하며 취업을 위해 노력했고, 남북 관계 개선에 기대가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폭행을 당한 김성태 의원에게 사과를 하면서 전치 2주의 상해에 구속되는 것은 법 논리로 볼 때 가혹한 것이라고 호소했습니다.

    [피의자 김 모 씨의 아버지]
    "이렇게 치밀하게 계획해서 이런 것 못합니다. 이런 청년이 왜 이렇게 힘들게 국회에 와서 왜 이렇게 참 황당한 짓을 하는지 한 번은 물어봐야 돼요."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범행 경위와 피의자의 현 상태를 볼 때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경찰은 내일 김씨에 대한 의료기록을 확인하고 폭행 동기와 배후 여부에 대해 보강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박진주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