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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정도 못 막은 '상습폭행 아들' 엄벌

모정도 못 막은 '상습폭행 아들' 엄벌
입력 2018-05-07 20:25 | 수정 2018-05-0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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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내일은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효도는커녕 학대받는 노인이 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 노인학대 통계에 따르면 노인학대로 판정받은 건수는 4천280건으로 2015년보다 12% 증가했습니다.

    정서적 학대가 40%로 가장 많았고요.

    이어 신체적 학대 31%, 방임 순이었습니다.

    가해자 10명 중 4명이 바로 아들이었습니다.

    다음이 배우자, 그리고 딸 순이었습니다.

    아들이나 배우자 같은 가족이 학대를 하는 경우가 10명 중 8명이란 겁니다.

    하지만 정작 가족에게 학대 피해를 입어도 적극적으로 신고하지 않거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대법원이 상습 폭행 전과가 있는 아들이 친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에서 비록 어머니가 처벌을 원하지 않더라도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놨습니다.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23회의 폭력 전과가 있는 62살 최 모 씨.

    새 아버지를 여러 차례 때려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친어머니를 데리고 폐지를 줍고 다닌다, 술에 취한 자신을 훈계한다는 이유 등이었습니다.

    최 씨는 새 아버지 폭행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어머니한테까지 물건을 집어던졌습니다.

    이에 검찰은 최 씨를 새 아버지에 대한 상습폭행뿐 아니라 친어머니에 대한 존속폭행 혐의로도 처벌해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새 아버지를 상습적으로 때린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폭행 범죄를 반복적으로 저지르다가 친모까지 폭행했다면, 그 중 법정형이 가장 중한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한다"며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허윤/서울지방변호사회 공보이사]
    "폭행의 대상 중에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다면 부모가 원하지 않아도 상습존속폭행죄로 처벌해야 된다는 내용의 판례이고요."

    상습존속폭행죄는 법정 최고형이 징역 7년 6개월 이하로 일반 존속폭행죄보다도 법정형이 높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아도 처벌됩니다.

    2심 판결을 다시 받게 된 최 씨는 기존의 징역 10개월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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