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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2살 아이에 "찌끄레기"…못 알아들으니 무죄?

만 2살 아이에 "찌끄레기"…못 알아들으니 무죄?
입력 2018-05-08 20:28 | 수정 2018-05-08 2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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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만 2세 아이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상습적으로 사용했다 재판에 넘겨졌는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아이가 어려서 '찌끄레기'의 뜻을 몰랐으므로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는 건데요.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정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지난 2016년 경기도의 한 어린이집에 근무하던 김모씨 등 보육교사들이 생후 29개월인 원생에게 "찌끄레기"라는 표현을 지속적으로 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찌끄레기'는 '찌꺼기'의 경상도 사투리로, 당시 보육교사들이 유아들에게 "너는 찌끄레기"라거나 "빨리 먹어라 찌끄레기들아" 등으로 말하는 상황은 한 부모에 의해 고스란히 녹음됐습니다.

    1, 2심은 "찌끄레기가 모욕적인 표현인 것은 분명하지만, 만 2세에 불과한 피해자가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 잘 알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오늘 이 같은 판단을 재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생후 29개월 아이의 경우, 교사의 말보다도 비언어적인 표현 즉 어떤 표정으로 어떤 행동을 했는지가 정서적 학대 여부를 살펴보는 데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조선미/아주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사실은 대단히 어른(중심)적인 발상이고요. (아이들은) 비언어에서 훨씬 더 영향을 받습니다. 선생님이 나한테 화를 냈구나, 나를 귀찮아하는구나 이런 걸 느꼈다면 그건 정서적 학대가 맞습니다."

    이번 사건에서 당시 상황이 담겨있을 CCTV 등에 대한 증거 확보와 검토가 없었다는 아쉬움이 제기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아동학대에 대해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방침을 세운 가운데, 이번 판결이 자칫 아동 학대 기준에 대한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줄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정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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