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준범

조현민 '업무방해'만 적용…한진그룹 탈세 의혹 수사

조현민 '업무방해'만 적용…한진그룹 탈세 의혹 수사
입력 2018-05-10 20:24 | 수정 2018-05-10 20:37
재생목록
    ◀ 앵커 ▶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이른바 물컵 폭행 사건을 불구속 의견으로 검찰에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회적 파장에 비교하면, 조금 초라한 결과로 보이기도 합니다만 검찰은 한진그룹 총수 일가의 탈세 혐의에 집중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준범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경찰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조 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광고 대행사의 회의가 중단된 만큼,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만 인정한 겁니다.

    특수폭행과 폭행혐의는 제외됐습니다.

    [조현민/전 대한항공 전무 (지난 2일)]
    (사람 쪽으로 던진 적은 없으세요?)
    "네, 사람 쪽에 던진 적은 없습니다."

    조 씨가 유리컵을 던진 것은 맞지만 사람을 향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고, 조 씨가 뿌린 음료수를 맞은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특히, 처벌을 원했던 피해자 한 명은 구속영장 신청 직후 갑자기 입장을 바꿔 경찰을 당황스럽게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한 회유나 압박이 있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조현민 씨 어머니 이명희 씨의 폭행 의혹을 조사하는 경찰 수사팀도 이런 가능성을 우려해 피해자들과 다각도로 접촉하고 있습니다.

    검찰도 한진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양호 회장과 형제들이 선대 회장으로부터 해외자산을 상속받으며, 5백억 원 넘는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입니다.

    검찰은 조 회장이 세금 탈루를 위해 적극적으로 움직였던 정황 자료를 국세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조만간 관련자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한편, 조양호 회장은 오너 일가에 대한 비난 여론에 따라 계열사인 '진에어'의 대표이사직을 사퇴했지만 사내 이사직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꼼수 사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준범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