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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피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열에

"종부세 피하자"…다주택자, 임대사업자 대열에
입력 2018-05-10 20:28 | 수정 2018-05-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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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주택임대사업자' 하면 그동안 오피스텔 여러 채 갖고 월세 받는, 그런 본격적인 임대업자의 전유물이라 생각했었는데요.

    아파트 두 채 이상 보유자들도 임대사업자 등록하는 일이 꽤 늘었다고 합니다.

    한 번 등록하면 8년씩 집도 못 파는데요, 왜 그런 걸까요?

    조현용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국토교통부는 올해 들어 지난 4월까지 넉 달간 6만 4백 여명(60,454)이 새롭게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같은 기간, 만 오천여 명(15,711)에 비해 네 배 늘어난 수칩니다.

    지난달에만 서울과 경기도(68.9%), 그중에서도 서초, 강남, 송파, 강동 강남 4구(34.4%)에 신규 등록이 몰렸습니다.

    일단 등록하면 전·월세도 마음대로 못 올리고 8년간 사고팔 수도 없어 다주택자들은 그동안 임대주택 등록을 꺼려 왔습니다.

    하지만 곧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이 시행되고 공시가격까지 대폭 올라, 보유세 절세를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떠오르고 있는 겁니다.

    [김은진 부동산114 리서치팀장]
    "절세 측면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보유세 강화 방안이 구체화할 경우, 향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건수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공시가격 7억 원, 4억 원 아파트 두 채면 다주택자이므로 합산가액 6억 원 초과 부분 5억 원에 대해 종부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한 채만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 1주택자로 간주돼, 나머지 한 채가 9억 원만 넘지 않으면 종부세는 면제됩니다.

    이렇게 시장에 임대주택이 많이 풀리면 당장 집 없는 이들의 전·월세 부담이 줄고 주거 안정에도 도움이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 82.8%가 여전히 "내 집은 꼭 갖고 싶다"고 답한 통계에서 보듯, 임대시장 안정화와 동시에 내 집 마련을 위한 맞춤형 대출 등의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현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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