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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청원'…해외와 비교해보니

[새로고침] 문재인 정부 출범 1년, '국민청원'…해외와 비교해보니
입력 2018-05-10 20:39 | 수정 2018-05-10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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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를 반대합니다', '낙태죄를 폐지해 주세요, '고 장자연 양 사망의 진상을 규명해 주세요' 청와대 국민청원에 이런 의견들이 올라왔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했습니다.

    참여자가 20만 명이 넘으면 청와대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답변을 내놔 국민과의 소통 창구로 주목받았습니다.

    하지만, 평창 올림픽 때는 김보름 선수의 자격을 박탈해 달라는 청원이 하루도 안 돼 20만 명을 넘겼고 집단적인 감정에 좌우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고요, 때로는 청원에 어울리지 않는 요구사항들도 있었습니다.

    오늘 새로고침은 문재인 정부 출범 1년을 맞아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 짚어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지금까지 국민청원 건수가 얼마나 되죠?

    ◀ 기자 ▶

    어제까지 18만 2천 9백여 건이었고 오늘 18만 3천 건을 넘어섰습니다.

    하루 평균으로 따지면 7백 건에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 앵커 ▶

    1년 동안 그렇다는 건가요?

    ◀ 기자 ▶

    아닙니다. 국민청원은 취임 100일 때 생겼습니다.

    1년에서 100일을 빼 9달이 채 안 되는 기간입니다.

    ◀ 앵커 ▶

    이건 처음에 누가 만들자고 한거죠?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민주주의'를 강조하며 홈페이지를 개편할 때 신설됐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의 아이디어였습니다.

    ◀ 앵커 ▶

    조선시대로 치면 신문고인 셈인데, 직접 민주주의의를 실현하는 또 하나의 방법일 수 있잖아요, 하지만 청와대가 답변하는 20만 명, 이 기준은 근거가 있는 건지, 자의적인건 아닌지 궁금증이 있는데요.

    ◀ 기자 ▶

    네 20만 명이 동의하면 청와대가 답한다, 왜 20만 명인지 딱히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게 적정한지 자의적인지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니였고요, 대신 다른 나라 사례들과 비교해봤습니다.

    ◀ 앵커 ▶

    외국에도 국민청원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비슷한 제도를 갖춘 나라들이 제법 있었습니다.

    먼저, 미국 백악관은 2011년 '우리, 주권자'란 청원게시판을 만들었는데, 처음엔 요건이 5천 명, 매우 낮았습니다.

    지금은 2번 고쳐서 10만 명입니다.

    유럽은 주로 의회에 이 제도가 있었는데, 요건은 한 달 또는 길게는 6개월 안에, 1만 명에서 5만 명이 동의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나라마다 여건이 다르겠지만, 우리 요건이 수치상으로는 엄격한 편이었습니다.

    ◀ 앵커 ▶

    국민청원이 여론 재판으로 흐를 소지가 있다는 비판도 있는데, 선진국들에선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나요?

    ◀ 기자 ▶

    문제의 글을 많이 걸러내는 식입니다.

    우리는 욕설, 명예훼손 정도만 삭제하는데요, 미국은 특정인에 대해 지지를 요구하거나, 정부 정책과는 상관없는 청원은 안 됩니다.

    독일에서는 극우나 인종차별적 내용이 금지되고요.

    영국은 거부 항목이 19개나 됐습니다.

    이미 있는 내용을 중복해도 안 되고, 법원이나 정당에 대한 것도 안 됩니다.

    올해도 7천 1백여 건 중 4천 5백 건이 거부됐습니다.

    우리처럼 판사를 파면해라, 정당을 해산하라, 이런 청원들은 아예 게시를 못 하는 거죠.

    ◀ 앵커 ▶

    그러니까 실제 조치할 수 있는 청원만 받는다는 거군요, 이런건 어떻게 봐야 할까요?

    ◀ 기자 ▶

    소통하는 시늉에 그치지 않고 실제 정책에 반영하겠다는 걸 텐데, 정부와 입장이 다른 청원도 있겠죠.

    그런 난처한 경우, 시간을 끌기도 합니다.

    국가안보국 기밀을 폭로한 전직 NSA요원 스노든을 사면해 달라는 청원, 미국 정부가 들어줄 수 없다 보니 2년 넘게 답변을 미뤘습니다.

    정책 반영이 미흡하다는 지적도 있었고요.

    더 확실히 정책에 반영하도록 절차를 갖춘 나라들도 있습니다.

    독일의 경우 의회방송에서 공청회를 열고, 제안자가 직접 내용을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핀란드는 더 확실합니다.

    요건이 채워지면 법안이 자동상정됩니다.

    ◀ 앵커 ▶

    네, 그렇군요.

    국민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응답하는 방식, 앞으로 잘 활용하면서 참고 할 것도 많을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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