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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호나이스,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갖은 핑계·조건

청호나이스, 정규직 시켜준다더니 갖은 핑계·조건
입력 2018-05-13 20:19 | 수정 2018-05-1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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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정수기 렌탈 업체 청호나이스가 지난달 설치 기사 전원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겠다고 했습니다.

    회사 측에서는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기도 했죠.

    하지만, 실상은 달랐습니다.

    기사들은 부당한 점이 많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임명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지난달 27일, 청호나이스가 설치기사 1,700명 가운데 희망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회사 측은 개인사업자 신분이었던 설치기사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안정적인 근무조건에서 전문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거"라고 홍보했습니다.

    [권 모 씨/청호나이스 기사]
    "처음에는 기뻤죠 정규직이. 정규직이 되면 일단 제일 좋은 것이 4대보험 되는 거…"

    그러나 정작 설치 기사들에게 한 설명은 달랐습니다.

    우선 당장 되는 게 아니라, 6개월, 6개월, 12개월씩 3단계의 계약직을 거쳐 2년 뒤 최종 평가에 통과해야 정규직이 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양윤석/청호나이스 기사]
    "이건 뭐 정규직도 아니고 말만 타이틀만 정규직이라고 얘기하고 사실상으로는 지금보다 더 안 좋은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또 기사들에게 합의서를 내밀었다고 합니다.

    이때까지 일한 건 근로자로 일한 게 아니라 개인사업자로 일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퇴직금이나 수당도 청구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기사들은 서명을 강요받았다고 말합니다.

    [최우석/청호나이스 기사]
    "자필서명이 안 들어가면 그 사람들은 더 이상 회사를 안 다닌다는 걸로 간주를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기사들이 수당이나 퇴직금을 달라는 소송을 낼 가능성을 원천봉쇄 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전준용/법무법인 동인 변호사]
    "고용관계가 있는데도 중단시킨다든지 여기로 가는 것을 전제하고 여기에 대한 합의서 각서를 쓰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부당성을 내포할 수 있는 겁니다."

    회사 측은 합의서 작성 과정에 강압은 없었고, 정규직 채용도 '개념상 오해가 있었다'는 해명입니다.

    [청호나이스 관계자]
    "4대 보험이 해당 되고 기본급이 주어지고 거기까지를 우리는 정규직이라고 생각했죠. 정규직과 계약직을 큰 개념으로 봤던 거예요."

    청호나이스 노동조합은 서울 고용노동청에 특별 관리감독을 신청했습니다.

    MBC뉴스 임명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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