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김수진
여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여야, 42일 만의 '국회 정상화' 극적 합의
입력
2018-05-14 20:13
|
수정 2018-05-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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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공전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여야의 합의 내용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의 제목은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김경수 의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제목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해서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지금 18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조금 유동적인데요.
평화당이 18일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 앵커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 이게 또 쟁점이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그리고 이철우 의원까지 4명인데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마쳤고요.
지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12곳이 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됐는데요.
다음번 본회의에서, 그전에 따로 회의가 잡히지 않는다면, 18일이나 2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앵커 ▶
여야가 오늘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도 물리적 출동은 없었잖아요.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아침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국회 선진화법의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폭력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본회의장 옆문으로 입장했는데요.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만 외칠 뿐 실력 저지는 안 하면서 결국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본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국회 공전 42일 만에 국회 정상화에 극적으로 합의했습니다.
국회 연결해서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진 기자, 여야의 합의 내용부터 일단 전해주시죠.
◀ 기자 ▶
네, 여야는 이른바 드루킹 댓글조작 특검법과 추경안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특검법안의 제목은 드루킹의 인터넷 불법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한정했습니다.
야당이 요구했던 김경수 의원, 민주당, 문재인 대통령을 제목에 명시하지 않기로 한 겁니다.
특별검사는 대한변호사 협회에서 4명을 추천하면 야당이 2명을 선택해서 이들 가운데 대통령이 1명을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국회 일정은 지금 18일이 될지 21일이 될지 조금 유동적인데요.
평화당이 18일을 반대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추가로 여야가 합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하면서 국회는 42일 만에 정상화됐습니다.
◀ 앵커 ▶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의원들의 사직서 처리 여부, 이게 또 쟁점이었잖아요.
어떻게 됐나요?
◀ 기자 ▶
김경수, 박남춘, 양승조, 그리고 이철우 의원까지 4명인데요.
조금 전 본회의에서 의원들이 표결을 했습니다.
표결을 마쳤고요.
지금 투표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로써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는 모두 12곳이 됐습니다.
또 오늘 본회의에는 자유한국당 염동열, 홍문종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도 보고가 됐는데요.
다음번 본회의에서, 그전에 따로 회의가 잡히지 않는다면, 18일이나 21일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여야가 합의한 18일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합니다.
◀ 앵커 ▶
여야가 오늘 극한 대치를 계속하면서도 물리적 출동은 없었잖아요.
이게 '국회선진화법이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다.' 얘기가 있던데요.
어떤가요?
◀ 기자 ▶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아침부터 본회의장 앞, 로텐더 홀을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자신이 국회 선진화법의 희생양이 되겠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알려지면서 2012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6년 만에 폭력국회가 재연되는 것 아니냐는 이런 우려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오후에 본회의장 옆문으로 입장했는데요.
이때 한국당 의원들이 구호만 외칠 뿐 실력 저지는 안 하면서 결국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본회의를 방해할 목적으로 회의장 출입을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 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C뉴스 김수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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