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뉴 바로가기
뉴스데스크
기자이미지 이지선

[단독] 삼성, '블랙리스트'로 취업방해…노조원, 결국 개명까지

[단독] 삼성, '블랙리스트'로 취업방해…노조원, 결국 개명까지
입력 2018-05-15 20:21 | 수정 2018-05-15 20:29
재생목록
    ◀ 앵커 ▶

    삼성이 노조 활동에 적극적인 직원들을 해고한 뒤에 다른 직장에 취업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조원 블랙리스트가 무슨 신원조회 자료처럼 활용됐습니다.

    한 해고노동자는 이름을 바꾼 뒤에야 재취업 할 수 있었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노사협상에 앞장섰던 신 모 씨는 지난 2013년 6월, 회사로부터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이들을 책임져야 하는 신 씨는 당장의 생계를 위해 복직 소송 대신 새 직장을 구했습니다.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신 모 씨/ 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간부]
    "채용돼서 한 일주일 정도 출근했는데, '매출이 부진해서 폐점한다'고, '부득이하게 그리됐으니까 그만둬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지만, 신 씨가 그만둔 이후 폐점한다던 매장은 계속 정상영업을 이어갔고, 1년이 지난 뒤에야 속사정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삼성이 만든 블랙리스트에 신 씨의 이름이 들어 있었던 겁니다.

    [신 모 씨/ 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간부]
    "사원코드를 신청하니까 제가 블랙리스트로 올라가 있는 거죠. '노조 때문에 그런 게 맞냐'고 하니까 '맞다'고…"

    이런 일은 계속 반복됐습니다.

    삼성전자 가전을 직영 판매하는 가전 전문 매장에서도 신 씨의 채용은 역시 거부됐습니다.

    견디다 못한 신 씨는 결국 이름을 바꿨고, 그제서야 취업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신 모 씨/ 전 삼성전자서비스센터 노조 간부]
    "아…이름을 바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내 이름이 어디든 삼성과 관련된 데만 들어가면 걸릴 것 같은 거죠."

    삼성의 노조 파괴 공작 실체를 수사중인 검찰은 실제로 삼성이 노조원 블랙리스트를 운영해온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전국 각 센터별로 직원들의 성향을 분석해 알파벳과 색깔로 분류했는데, 강성인 직원은 이름 옆에 알파벳 R을 써 놓고, 빨간색으로 표시해 관리했다는겁니다.

    검찰은 해고 노조원 블랙리스트 운영과 노조원에 대한 차별 행위 등을 지시한 혐의를 확인하기 위해 이번주 내에 삼성전자 서비스 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계획입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당신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인기 키워드

        취재플러스

              14F

                엠빅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