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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먼저 단축하면 매달 최대 1백만 원 지원"

"근로시간 먼저 단축하면 매달 최대 1백만 원 지원"
입력 2018-05-17 20:29 | 수정 2018-05-17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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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근로 시간 단축 시행을 앞두고 현장을 점검하는 연속 보도.

    오늘은 정부가 내놓은 대책을 살펴봅니다.

    노동시간 단축에 일찍 들어가는 중소기업에는 신규채용 인건비로 매달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합니다.

    백승우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시뻘건 쇳물을 녹여 맨홀 뚜껑을 만듭니다.

    노동자 이재홍 씨가 특근이다, 야근이다 해서 한 주 80시간 가까이 일해 받는 월급은 약 350만 원.

    근로시간이 줄어 연장근무를 안 하면 월급이 50만 원 깎입니다.

    [이재홍]
    "집에 여유가 있어야지 먹더래도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는 거지, 돈이 적다 그러면 그만큼 생활이 빠듯해지니까…"

    50여 명의 공장 직원 대부분의 임금이 최저임금을 겨우 넘기는 시급 9천 원 선.

    일도 험해서 항상 인력난에 시달리는 업종입니다.

    근로시간이 확 줄면 사람 구하기는 더 힘들 거라는 걱정이 나옵니다.

    [송권섭 대표]
    "젊은 층 유입이 없는 상황에서 몇 개 업체가 남아서 생존하게 될지 진짜 갑갑한 노릇입니다."

    정부의 지원책은 그래서 신규 채용과 임금 보전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근로자 300인 미만 기업 중에서 2020년 7월로 잡힌 법정 시행일보다 6개월 이상 먼저 근로시간을 줄이면 신규 채용 인건비는 1명당 최대 월 1백만 원까지, 임금 감소분은 4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당장 오는 7월부터 적용되는 300인 이상 기업도 월 60만 원까지 신규 채용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산은 213억 원이 잡혀 있는데, 모두 4천여 명을 지원할 수 있는 규모입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줄어든 노동시간만큼 청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 어떻게 대응할지 고민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담을 대폭 늘리고 기업의 설비 투자비도 최대 50억 원까지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백승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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