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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진화하는 '디지털 성범죄'…처벌은 솜방망이
입력 2018-05-18 20:29 | 수정 2018-05-18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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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런 걸 디지털 성범죄라고 표현하는데요.

    이런 건 누구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죠.

    문제는 범죄로 엄히 처벌하기가 현재로서는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서유정 기자가 이어서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한 남성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

    성적인 문구와 함께 여자 중고생들의 사진 수십 장이 올라와 있습니다.

    SNS에서 무단으로 수집한 건데, 인터넷 카페를 개설해 사진을 판매한다는 글까지 올렸습니다.

    이처럼 남의 사진을 몰래 가져다 음란물과 합성하거나 성적인 문구를 넣어 온라인에 유통시키는 범죄가 최근 크게 늘고 있습니다.

    문제는 처벌이 어렵다는 겁니다.

    피해자가 자신의 사진이 무단으로 사용됐는지 모를 경우 신고조차 안됩니다.

    범인이 잡혀도 카메라나 휴대폰으로 상대방을 몰래 촬영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처벌 수위가 높은 '성폭력처벌특례법'상의 범죄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대신 형량이 낮은 '음화제조' 같은 혐의들이 적용돼 벌금 정도에 그치기 일쑤입니다.

    [경찰 관계자]
    "몰래 촬영한 사진도 아니고, 그래서 '성폭력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카메라 이용 촬영' 이것도 (혐의)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음란한 사진을 올린 게 아니라) 음란물 유포죄 (적용도) 어려운 거고…"

    이렇다 보니 사진을 내려달라는 피해자들의 요구에 가해자가 오히려 '뭐가 문제냐'는 반응까지 나옵니다.

    [서승희/한국사이버 성폭력상담센터]
    "(여성들이) SNS에 자신의 사진을 올릴 자유조차도 박탈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입법과정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때문에 몰래 촬영을 한 경우가 아니라도 성폭력처벌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이 개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서유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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