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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고침] 성범죄 손해배상 제도…우리는?

[새로고침] 성범죄 손해배상 제도…우리는?
입력 2018-05-18 20:35 | 수정 2018-05-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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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미국에서 대학 체조코치가 30년 가까이 선수 3백여 명을 성폭행, 성추행한 스포츠계 최악의 성폭력 사건이 있었는데, 그 코치를 고용했던 대학이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내놓기로 그제 결정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5천4백억 원, 한 사람당 평균 16억 원이 됩니다.

    여혐 논란을 일으킨 강남역 살해 사건이 어제로 2년이었고, 올해는 한국에서도 미투 운동이 확산되긴 했지만 미국에서 들려온 소식은 말 그대로 남의 나라 일 같습니다.

    성범죄에 대한 우리의 손해배상 제도에 문제는 없는지,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성범죄에 대한 손해배상, 이것은 선진국들하고 비교부터 좀 해볼까요?

    ◀ 기자 ▶

    물론 나라마다 경제 규모는 차이가 있고 분위기도 다르겠습니다만 다만 성범죄 피해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그 사회의 그 수준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입니다.

    스토커가 호텔에서 방송 리포터를 불법 촬영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배상액 670억 원, 범죄를 막지 못한 호텔까지 함께 책임을 물었습니다.

    호주에서도 호텔 얘기입니다.

    호텔 관리자가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입니다.

    2억 5천만 원을 배상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입니다.

    단역배우 자매가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며 잇따라 자살했던 사건, 시효가 만료돼 가족은 배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특수학교 교직원이 장애아동들을 성폭행한 도가니 사건, 역시 시효 같은 이유로 일부만 배상받았습니다.

    ◀ 앵커 ▶

    시효요?

    ◀ 기자 ▶

    네, 우리는 범죄 발생 10년이 지나면 배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독일은 이 기간 그러니까 시효가 30년, 우리 3배고요.

    프랑스나 일본은 20년입니다.

    또 뒤늦게 우울증 같은 피해가 발생했다면, 그때부터 시효를 다시 따집니다.

    또 이 나라들은 미성년자의 경우,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를 따집니다.

    아이들은 성범죄를 당하고도 자신의 피해를 잘 모를 수 있다, 이런 점을 반영한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액수는 어떻습니까?

    선진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꽤 낮을 것 같은데요.

    ◀ 기자 ▶

    상해나 살인 같은 추가적인 범죄가 있다면 좀 액수가 커지긴 하는데요.

    단순 성범죄만으로는 액수가 적습니다.

    위자료 명목인데 보통 1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나 좀 살펴봤습니다.

    사망 1억 원이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가령 한쪽 팔을 못 쓰게 됐는데 이게 몸 전체 기능의 20% 정도다, 그러면 아까 몸 전체가 1억 원이니까 팔 한쪽은 2천만 원이다, 물론 이건 가정입니다만 이런 식으로 산수를 합니다.

    우리는 1억 원인 기준, 그런데 미국은 70억 원, 독일은 8억 원, 이탈리아는 15억 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기준이 매우 높습니다.

    여기에다 나라에 따라서는 징벌적 손해배상금까지 더해지는 겁니다.

    ◀ 앵커 ▶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군요.

    물론 돈으로 다 해결되는 건 아니겠지만 우리도 뭔가 배상을 좀 더 제대로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 기자 ▶

    노력은 계속 있었습니다.

    아동, 청소년 성범죄는 손해배상 시효를 앞서 본 선진국처럼 성년부터 적용하자는 법안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고요.

    성범죄 피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 법안도 발의돼 있습니다.

    이번엔 그냥 폐기 시키지 않아야겠습니다.

    ◀ 앵커 ▶

    그래야겠습니다.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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