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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로 숨지는 노동자 매년 3백 명…문화부터 바꿔야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 매년 3백 명…문화부터 바꿔야
입력 2018-05-21 20:39 | 수정 2018-05-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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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오는 7월부터 시작되는 주 52시간 제에 대한 연속기획 마지막 보도입니다.

    해마다 과로로 숨지는 노동자가 300명이 넘는다는 사실, 알고계시나요?

    지금도 살인적인 장시간 근무에 내몰린다는 사람들의 신고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성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 리포트 ▶

    [장향미/故 장민순 씨 언니]
    "회사의 야근 문화 근절을 요구하는 것은 유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온라인 교육업체에 다니던 여동생이 넉 달 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후 1인 시위에 나선 장향미 씨.

    장 씨는 동생이 하루 12시간 넘는 근무에다 잦은 야근에 시달리다 세상을 떠났다고 주장합니다.

    매일 1인 시위가 이어지고 있는 회사 건물 앞입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회사 사무실은 불이 환하게 밝혀져 있습니다.

    장시간 노동의 고통을 호소하는 이들은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민단체의 문을 두드린 노동자만 최근 6개월 동안 7백 명이 넘습니다.

    [박점규/직장갑질119]
    "새벽 2시, 3시까지, 그리고 주말에도 연속으로 일을 했다는 제보도 많았고요. 너무 늦게 퇴근하니까 아이가 깨어있을 때를 본 적이 없다면서 죽고 싶을 만큼 힘들다고…."

    이렇게 초과근무를 해도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현행법상 사업주가 노동자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임창식/노무사]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 출퇴근 기록을 2년 동안 보관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법적인 제한을 위반하는 경우에 처벌이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속 권한을 가진 근로감독관 수도 1천 2백여 명으로 태부족입니다.

    근로시간 단축이 실시되더라도 하청에 재하청, 재재하청까지 내려가는 우리나라 실정에 정작 감독이 필요한 곳에는 단속의 손길이 못 미칠 공산이 큰 겁니다.

    7월이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걸음을 내딛게 된 우리 사회.

    결국 원래 목적대로 성과를 거두려면 일과 삶의 균형을 찾는 것이 기업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해보입니다.

    MBC뉴스 김성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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