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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후폭풍'…"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최저임금 '후폭풍'…"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입력 2018-05-25 20:41 | 수정 2018-05-25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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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이 문제는 취재기자에게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상여금은 그렇지만 모든 복리후생 수당까지 포함된 거는 예상을 뛰어넘는 거죠?

    ◀ 기자 ▶

    그렇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는데요.

    노동계는 최저임금 제도의 사형선고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소득 주도 성장의 폐기 선언이라면서 비난의 화살을 정부 여당으로 돌렸습니다.

    ◀ 앵커 ▶

    이번 개정안 처리하는 데 여당의 역할이 컸잖아요.

    이것은 경영계 달래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 기자 ▶

    그렇습니다.

    지난해 최저임금 16% 인상 이후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저임금 근로자들이 취업난으로 오히려 피해를 본다, 또 물가가 뛴다, 이런 비판들이 있었죠.

    그래서 노동계는 이번에 정부여당이 산입범위 조정을 통해 사실상 속도 조절에 나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대통령의 최저임금 1만 원 공약을 지키는 것처럼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최저임금을 깎는 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줬다가 뺏는 거라는 겁니다.

    ◀ 앵커 ▶

    그렇군요.

    경영계는 대체로 반길 텐데 이것도 또 온도차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 기자 ▶

    영세기업들은 사실상 상여금이 적어서 복리후생 수당이 들어가냐 마냐 이런 부분에 관심이 있었는데요.

    ◀ 앵커 ▶

    그렇죠.

    ◀ 기자 ▶

    이런 영세 기업들을 대표하는 중소기업 중앙회는 개정안을 더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반면 대기업들이 많은 경총은 격월이나 분기별로 주는 상여금은 빠지고 매달 주는 상여금만 최저임금 포함 대상이라 당장 큰 효과는 없다,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 앵커 ▶

    관심은 그렇게 되면 결국 내년도 최저임금인데 이걸 논의하는 게 절차가 어떻게 되죠?

    ◀ 기자 ▶

    법정 시한은 다음 달 29일이지만 통상 7월 중순까지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을 하는데요.

    올해는 시간당 7,530원이죠.

    대통령 약속대로 2020년 1만 원 시대를 열려면 또 1,000원 이상은 올려야 합니다.

    노동계는 일단 인상 효과가 반감된 만큼 더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다만, 한국노총이 소속 위원들을 전원 사퇴시키겠다고 한 마당이라 논의가 순조롭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 앵커 ▶

    알겠습니다.

    백승우 기자,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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