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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그룹 '이명희' 경찰 조사 특수·상습폭행 적용?

한진그룹 '이명희' 경찰 조사 특수·상습폭행 적용?
입력 2018-05-28 20:31 | 수정 2018-05-2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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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입니다.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 이명희 씨가 폭행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오늘 경찰에 출석했습니다.

    조현민, 조현아 씨에 이어 한 달 사이에 세 모녀가 차례대로 포토라인에 선 겁니다.

    카메라 앞에 선 세 모녀의 말은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한 번 들어보시죠.

    [조현민]
    ("유리컵 던진 거랑 음료 뿌린 것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조현아]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는 혐의 인정하십니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합니다."

    [이명희]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있나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보신 것처럼 이명희 씨와 조현아 씨는 물의를 일으켜서, 조현민 씨는 심려를 끼쳐서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사과를 하는 것 같지만 법적인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 듯한 표현입니다.

    이명희 씨는 지금 이 시각에도 경찰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서울지방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 기자 연결해서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상재 기자, 조사가 꽤 길어지고 있네요?

    ◀ 리포트 ▶

    네, 8시가 넘었지만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명희 씨가 오늘 오전 10시쯤 서울경찰청에 도착했으니까, 10시간 넘게 조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이 씨는 동행했던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며 답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공사현장에서 직원을 폭행하는 2014년 영상이 공개되면서 이달 초 수사가 시작됐는데요.

    이후 비슷한 피해를 입었다는 제보가 잇따랐고, 가위와 화분 같은 위험한 물건을 던졌다는 증언까지 나왔습니다.

    경찰은 모두 11명으로부터 피해자 진술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처음에는 단순 폭행 혐의였지만, 현재 경찰은 특수폭행과 상습폭행, 상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이 씨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됩니다.

    경찰은 조사가 끝나면 이 씨를 일단 귀가시킨 뒤 구속 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찰청에서 MBC뉴스 임상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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