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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재판부 배당에도 관여…행정처 '입김'?

세월호 재판부 배당에도 관여…행정처 '입김'?
입력 2018-05-29 20:24 | 수정 2018-05-29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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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정권이 관심 가질 만한 재판에 사법부가 영향력을 행사한 정황들이 드러나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월호 참사 재판도 있습니다.

    대법원 조사단의 설명과 달리 당시 법원행정처가 재판부 배당에도 개입한 것으로 MBC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이지선 기자의 보도입니다.

    ◀ 리포트 ▶

    대법원 특별조사단이 공개한 첨부문서 163번 항목.

    세월호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20일 만인 2014년 5월5일 작성된 "세월호 사건 관련 적정 관할법원 및 재판부 배당 방안" .

    그 옆에는 사법행정 남용 혐의가 비교적 가볍다는 뜻의 C등급이 매겨져 있습니다.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사건 재판부 선정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자 특조단은 뒤늦게 해명에 나섰습니다.

    [안철상 특별조사단장/법원행정처장(오늘 아침)]
    "광주지방법원으로 하느냐, 인천지방법원으로 하느냐, 그것을 고민한 것입니다. 사법행정의 정상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해당 문건에서 아예 고려 대상에서조차 제외됐던 광주지법이 맡는 것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은 또 있습니다.

    법원행정처는 광주지법을 관할 법원으로 결정한 뒤에도 재판부 배정까지 꼼꼼하게 챙겼다는 게 당시 관계자의 전언입니다.

    공교롭게도 세월호 사건은 법원행정처 근무 경험이 있는 재판장에게 배당됐습니다.

    재판장의 성향과 무관하게 법원행정처가 세월호 재판을 자신들의 통제 아래 두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이는 대목입니다.

    그런데도 특조단은 문건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단정 짓고, 사건 배당 등에 법원행정처 개입 여부는 조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허술한 조사와 불투명한 자료 공개는 사법부가 세 차례나 자체 조사를 벌이고도 자정 능력은 부족한 조직으로 비판받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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